"키워드 : 성균관_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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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과의 하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고려 때에는 과거에 합격한 이를 '진사'라 칭하였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과를 별도로 두고,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를 '생원', '진사'라 하고 이들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에는 신유학의 학풍을 따라 경학을 중시하여 진사시가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다. 진사는 문과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음관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었다. 또한 지방의 엘리트 사족으로서 지방민 교화, 여론 형성 등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진사 (進士)
조선시대 소과의 하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고려 때에는 과거에 합격한 이를 '진사'라 칭하였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과를 별도로 두고,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를 '생원', '진사'라 하고 이들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에는 신유학의 학풍을 따라 경학을 중시하여 진사시가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다. 진사는 문과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음관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었다. 또한 지방의 엘리트 사족으로서 지방민 교화, 여론 형성 등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관직에 아직 오르지 않았거나 과거를 준비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유생(儒生).
유학 (幼學)
관직에 아직 오르지 않았거나 과거를 준비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유생(儒生).
도기과는 조선시대에 성균관에 거재(居齋) 중인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험이다. 왕명으로 출석부인 도기를 점검하고 그날의 도기에 이름을 올린 유생에게만 응시를 허용하였다. 왕명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였지만 정조 대부터는 봄 · 가을에 정례화된 춘추도기도 별도로 시행하였다.
도기과 (到記科)
도기과는 조선시대에 성균관에 거재(居齋) 중인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험이다. 왕명으로 출석부인 도기를 점검하고 그날의 도기에 이름을 올린 유생에게만 응시를 허용하였다. 왕명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였지만 정조 대부터는 봄 · 가을에 정례화된 춘추도기도 별도로 시행하였다.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 향교에서 유생들이 선비들의 명단을 기록한 유적에서 범죄자나 비위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일.
유적 삭제 (儒籍 削除)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 향교에서 유생들이 선비들의 명단을 기록한 유적에서 범죄자나 비위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일.
통방외는 조선시대에 응시 자격이 제한된 성균관 시험을 특별히 일반 유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성균관 시험을 통방외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원 · 진사는 물론 문과 응시가 허용된 관료나 유학(幼學) 등도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
통방외 (通方外)
통방외는 조선시대에 응시 자격이 제한된 성균관 시험을 특별히 일반 유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성균관 시험을 통방외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원 · 진사는 물론 문과 응시가 허용된 관료나 유학(幼學) 등도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
「원점절목」은 1742년 성균관 유생들에게 원점을 적용하는 방식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성균관의 시험 응시 기준을 원점 50점으로 정하여, 유생들이 성균관에 거주하도록 유도하였다. 1743년 관시에서 원점을 채운 유생 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원점 50점을 획득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속대전』에도 포함된다. 이후 1777년에 원점 유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원점절목이 제정되어 성균관 교육의 체계가 더욱 정비되었다.
원점절목 (圓點節目)
「원점절목」은 1742년 성균관 유생들에게 원점을 적용하는 방식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성균관의 시험 응시 기준을 원점 50점으로 정하여, 유생들이 성균관에 거주하도록 유도하였다. 1743년 관시에서 원점을 채운 유생 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원점 50점을 획득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속대전』에도 포함된다. 이후 1777년에 원점 유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원점절목이 제정되어 성균관 교육의 체계가 더욱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