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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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은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전 상업 체계가 무너지자 중앙정부는 행정 물품을 조달하고 각종 시역에 부응할 시전 상인들을 모집해 이들을 시안(市案)에 등록시키고 난전 활동을 금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전기 난전은 평시서 소속 금난리가 단속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난전 단속 권한을 시전 상인에게 부여하고 금난전권이라 일컬었다. 기존에는 금난전권의 성립 시기를 17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1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금난전권 (禁亂廛權)
금난전권은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전 상업 체계가 무너지자 중앙정부는 행정 물품을 조달하고 각종 시역에 부응할 시전 상인들을 모집해 이들을 시안(市案)에 등록시키고 난전 활동을 금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전기 난전은 평시서 소속 금난리가 단속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난전 단속 권한을 시전 상인에게 부여하고 금난전권이라 일컬었다. 기존에는 금난전권의 성립 시기를 17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1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도고는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해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노리던 상행위의 한 형태, 혹은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을 말한다. 시전(市廛) 상인과 공인(貢人)들이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대가로 받은 해당 물종에 대한 매매 독점권은 합법적인 도고에 해당된다. 한편, 사상(私商)들도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서울 인근의 유통로 또는 지방 생산지를 장악하며 도고를 하였다. 정부는 도고를 근절하려고 했으나 19세기 도고는 더욱 성행하였다.
도고 (都賈)
도고는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해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노리던 상행위의 한 형태, 혹은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을 말한다. 시전(市廛) 상인과 공인(貢人)들이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대가로 받은 해당 물종에 대한 매매 독점권은 합법적인 도고에 해당된다. 한편, 사상(私商)들도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서울 인근의 유통로 또는 지방 생산지를 장악하며 도고를 하였다. 정부는 도고를 근절하려고 했으나 19세기 도고는 더욱 성행하였다.
여각(旅閣)은 조선시대에 여객주인(旅客主人)을 달리 부르던 말로, 선상(船商) 및 보부상(褓負商) 등의 상인들 사이에서 상품의 보관 및 전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숙박시설을 제공하던 상인이다. 조선 후기에 경강의 여객주인과 경모궁 일대 여객주인은 서울로 유입되는 각종 상품을 거간, 위탁판매하여 큰 수익을 거둠으로써 사상도고(私商都賈)화되었다.
여각 (旅閣)
여각(旅閣)은 조선시대에 여객주인(旅客主人)을 달리 부르던 말로, 선상(船商) 및 보부상(褓負商) 등의 상인들 사이에서 상품의 보관 및 전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숙박시설을 제공하던 상인이다. 조선 후기에 경강의 여객주인과 경모궁 일대 여객주인은 서울로 유입되는 각종 상품을 거간, 위탁판매하여 큰 수익을 거둠으로써 사상도고(私商都賈)화되었다.
난전은 조선시대 전안(廛案)에 등록되지 않은 상공업자의 상행위 또는 그 상공업자를 일컫는다.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상업 기구인 시전(市廛)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난전 활동은 시전에 피해를 끼쳐 시전 상인들의 반발을 샀고 정부는 난전을 엄히 단속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는 군병들의 상행위를 허용하거나 난전들을 시전에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기도 하였다.
난전 (亂廛)
난전은 조선시대 전안(廛案)에 등록되지 않은 상공업자의 상행위 또는 그 상공업자를 일컫는다.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상업 기구인 시전(市廛)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난전 활동은 시전에 피해를 끼쳐 시전 상인들의 반발을 샀고 정부는 난전을 엄히 단속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는 군병들의 상행위를 허용하거나 난전들을 시전에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시전(市廛)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평시서 (平市署)
조선시대 시전(市廛)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육주비전은 조선시대 도성에 설치된 시전(市廛)들 중에서 국역 부담의 의무가 가장 큰 여섯 개의 시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육주비전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시전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바뀌었다. 꾸준히 육주비전에 포함되던 주요 시전은 입전(立廛), 면포전(綿布廛, 白木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등이었고 때에 따라 어물전이나 청포전(靑布廛)이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들 시전은 국초부터 설치되었고 시전 체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항 이후까지 보호된 중추적인 시전들이었다.
육주비전 (六注比廛)
육주비전은 조선시대 도성에 설치된 시전(市廛)들 중에서 국역 부담의 의무가 가장 큰 여섯 개의 시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육주비전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시전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바뀌었다. 꾸준히 육주비전에 포함되던 주요 시전은 입전(立廛), 면포전(綿布廛, 白木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등이었고 때에 따라 어물전이나 청포전(靑布廛)이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들 시전은 국초부터 설치되었고 시전 체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항 이후까지 보호된 중추적인 시전들이었다.
조선시대 한양과 개성 등의 시전(市廛) 도중(都中)의 우두머리.
대행수 (大行首)
조선시대 한양과 개성 등의 시전(市廛) 도중(都中)의 우두머리.
정미통공은 1787년(정조 11)에 세력가들과 시전 상인에 의한 도고(都庫) 각리(榷利)를 불허하고 통공화매(通共和賣)하도록 판결한 통공 정책이다. ‘정미판하(丁未判下)’ · ‘정미판결(丁未判決)’로도 불렀다. 통공화매의 확대는 1791년(정조 15)에 육의전 외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조 후반부터 정부와 관리들의 꾸준한 통공시행 결의를 보여준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미통공 (丁未通共)
정미통공은 1787년(정조 11)에 세력가들과 시전 상인에 의한 도고(都庫) 각리(榷利)를 불허하고 통공화매(通共和賣)하도록 판결한 통공 정책이다. ‘정미판하(丁未判下)’ · ‘정미판결(丁未判決)’로도 불렀다. 통공화매의 확대는 1791년(정조 15)에 육의전 외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조 후반부터 정부와 관리들의 꾸준한 통공시행 결의를 보여준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포(布)를 취급하던 전.
포전 (布廛)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포(布)를 취급하던 전.
지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종이류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종루에서 광통교 방향으로 뻗은 길의 동쪽에 있었고, 시전 중에서 국역 부담률이 네 번째로 높았던 시전이었다. 17세기 말에는 공인권(貢人權)을 얻어 지계(紙契)와 함께 국용의 종이를 조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지전 (紙廛)
지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종이류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종루에서 광통교 방향으로 뻗은 길의 동쪽에 있었고, 시전 중에서 국역 부담률이 네 번째로 높았던 시전이었다. 17세기 말에는 공인권(貢人權)을 얻어 지계(紙契)와 함께 국용의 종이를 조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공랑(公廊)은 조선시대, 도성 안에 있던 시전 상인이 물품을 판매하던 공간이다. 공랑은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는데, 방 1개는 1평 남짓의 작은 크기였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도성민들에게 공랑을 조성해 주고, 그 대가로 공랑세(公廊稅)라는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17세기부터는 공랑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고 대신 시전 상인을 잡역에 동원하였다.
공랑 (公廊)
공랑(公廊)은 조선시대, 도성 안에 있던 시전 상인이 물품을 판매하던 공간이다. 공랑은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는데, 방 1개는 1평 남짓의 작은 크기였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도성민들에게 공랑을 조성해 주고, 그 대가로 공랑세(公廊稅)라는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17세기부터는 공랑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고 대신 시전 상인을 잡역에 동원하였다.
면주전(綿紬廛)은 조선시대에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하나로, 국내산 명주(明紬)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중국 황실 및 조선 왕실에 면주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각종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각종 시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시전들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받아 관상도고(官商都賈)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 사상도고(私商都賈)와 경쟁하게 되었다.
면주전 (綿紬廛)
면주전(綿紬廛)은 조선시대에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하나로, 국내산 명주(明紬)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중국 황실 및 조선 왕실에 면주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각종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각종 시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시전들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받아 관상도고(官商都賈)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 사상도고(私商都賈)와 경쟁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주로 백목(白木 : 면포)의 판매를 취급하던 시전(市廛).
면포전 (綿布廛)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주로 백목(白木 : 면포)의 판매를 취급하던 시전(市廛).
도가(都家)는 조선시대에 시전(市廛)의 사무실 겸 창고로 운영되던 상업 공간이다. 도가는 도중(都中)이라는 시전 조직이 운영하였으며, 도중의 최고 수장인 대행수(大行首)를 중심으로 도가에서 각종 사안을 논의하고 시전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가는 창고로도 사용되었는데, 각각의 시전들은 도난 발생을 염려하여 야간에 도가를 지키기도 하였다.
도가 (都家)
도가(都家)는 조선시대에 시전(市廛)의 사무실 겸 창고로 운영되던 상업 공간이다. 도가는 도중(都中)이라는 시전 조직이 운영하였으며, 도중의 최고 수장인 대행수(大行首)를 중심으로 도가에서 각종 사안을 논의하고 시전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가는 창고로도 사용되었는데, 각각의 시전들은 도난 발생을 염려하여 야간에 도가를 지키기도 하였다.
시전(市廛)은 조선시대에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이다. 17세기 이전까지 시역이 상업세와 잡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잡역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조정에서는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과 무분전(無分廛)으로 구분하였고,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으로 구별하였다.
유분전 (有分廛)
시전(市廛)은 조선시대에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이다. 17세기 이전까지 시역이 상업세와 잡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잡역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조정에서는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과 무분전(無分廛)으로 구분하였고,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으로 구별하였다.
1928년에, 조선시단사에서 황석우가 시를 중심으로 창간한 문예 잡지.
조선시단 (朝鮮詩壇)
1928년에, 조선시단사에서 황석우가 시를 중심으로 창간한 문예 잡지.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저포전 (苧布廛)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공장계는 조선 후기에 수공업자들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능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독점권을 유지하고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한 일종의 동업 조합이다. 일반적으로 ‘공장계’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공업자의 모임’이라는 뜻일 뿐 실제로 사용된 역사적 표현은 아니며, 생산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의 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공장계 (工匠契)
공장계는 조선 후기에 수공업자들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능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독점권을 유지하고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한 일종의 동업 조합이다. 일반적으로 ‘공장계’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공업자의 모임’이라는 뜻일 뿐 실제로 사용된 역사적 표현은 아니며, 생산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의 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장행랑(長行廊)은 조선시대, 수도 서울의 시전(市廛) 거리이다. 조선 초기 태종 대에 서울에 시전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양난의 여파로 축소된 시전 거리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상업 거래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성 안팎에는 기존의 종루 시전 외에 칠패(七牌)와 이현(梨峴) 시장이 형성되었다.
장행랑 (長行廊)
장행랑(長行廊)은 조선시대, 수도 서울의 시전(市廛) 거리이다. 조선 초기 태종 대에 서울에 시전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양난의 여파로 축소된 시전 거리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상업 거래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성 안팎에는 기존의 종루 시전 외에 칠패(七牌)와 이현(梨峴) 시장이 형성되었다.
공시당상(貢市堂上)은 조선 후기, 공인(貢人)과 시전 상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던 비변사(備邊司) 당상이다. 1752년(영조 28) 무렵 공시인순막(貢市人詢瘼)이 정례화 · 제도화될 때 함께 만들어진 직임으로, 공인과 시전인을 불러 모아 왕 앞에 대령하고 그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전달 · 정리 ·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시당상 (貢市堂上)
공시당상(貢市堂上)은 조선 후기, 공인(貢人)과 시전 상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던 비변사(備邊司) 당상이다. 1752년(영조 28) 무렵 공시인순막(貢市人詢瘼)이 정례화 · 제도화될 때 함께 만들어진 직임으로, 공인과 시전인을 불러 모아 왕 앞에 대령하고 그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전달 · 정리 ·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