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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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제는 조선 후기 지방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영장(營將)은 속오군 편성체계에서 가장 상급 부대인 영(營)의 장관(長官)으로 속오군이 설치된 1594년부터 존재하였다. 속오군을 효과적으로 조련하고 통솔할 주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1627년 무신 당산관을 전임 영장으로 파견하였다. 1637년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兼營將)을 운영하였다가 1654년에 다시 전임 영장제도를 시행하였다. 무신 영장을 파견하여 문신 수령들에게서 군사권을 분리함으로써 군사 지휘권이 전문화되었으며 왕권이 강화되었다.
영장제 (營將制)
영장제는 조선 후기 지방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영장(營將)은 속오군 편성체계에서 가장 상급 부대인 영(營)의 장관(長官)으로 속오군이 설치된 1594년부터 존재하였다. 속오군을 효과적으로 조련하고 통솔할 주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1627년 무신 당산관을 전임 영장으로 파견하였다. 1637년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兼營將)을 운영하였다가 1654년에 다시 전임 영장제도를 시행하였다. 무신 영장을 파견하여 문신 수령들에게서 군사권을 분리함으로써 군사 지휘권이 전문화되었으며 왕권이 강화되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 (拘束)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구속영장 (拘束令狀)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1654년 3월 영장제(營將制)를 실시하기 위해 반포한 법제서. 사목.
영장사목 (營將事目)
1654년 3월 영장제(營將制)를 실시하기 위해 반포한 법제서. 사목.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23왕비.
월화원부인 (月華院夫人)
고려전기 제1대 태조의 제23왕비.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사 응진전에 있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석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등이다. 16구의 나한상과 동자상, 천부상, 사자상 등 모두 22구가 봉안되어 있다. 현재불의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과거불의 제화갈라보살과 미래불의 미륵보살이 좌우에 배치되어 시간을 의미하는 삼세불의 형태를 취하였다. 눈꼬리가 길게 사선으로 올라가거나 양측 콧방울이 선명한 점 등,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 승호파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남해 화방사 석조 석가삼존십육나한상 (南海 花芳寺 石造 釋迦三尊十六羅漢像)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사 응진전에 있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석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등이다. 16구의 나한상과 동자상, 천부상, 사자상 등 모두 22구가 봉안되어 있다. 현재불의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과거불의 제화갈라보살과 미래불의 미륵보살이 좌우에 배치되어 시간을 의미하는 삼세불의 형태를 취하였다. 눈꼬리가 길게 사선으로 올라가거나 양측 콧방울이 선명한 점 등,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 승호파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고려전기 제15대 숙종의 일곱때 아들인 왕자.
왕교 (王僑)
고려전기 제15대 숙종의 일곱때 아들인 왕자.
신체의 자유는 신체가 안전하고 신체 활동에 간섭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헌법은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친족 행위로 인한 불이익 금지, 적법절차, 영장주의, 무죄추정권, 체포·구속 이유 등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고문 금지와 자기부죄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身體의 自由)
신체의 자유는 신체가 안전하고 신체 활동에 간섭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헌법은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친족 행위로 인한 불이익 금지, 적법절차, 영장주의, 무죄추정권, 체포·구속 이유 등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고문 금지와 자기부죄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