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유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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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2월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벌인 개헌청원운동.
유신헌법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維新憲法 改憲請願 百萬人 署名運動)
1973년 12월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벌인 개헌청원운동.
긴급조치는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이다. 긴급조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입헌적 국가긴급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의 제한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권임에도 국회는 해제 건의권만 가지며 사법심사에서마저 제외되는 독재적 권력의 폐해가 너무 커서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실제로 취해진 주요 긴급조치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긴급조치 (緊急措置)
긴급조치는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이다. 긴급조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입헌적 국가긴급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의 제한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권임에도 국회는 해제 건의권만 가지며 사법심사에서마저 제외되는 독재적 권력의 폐해가 너무 커서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실제로 취해진 주요 긴급조치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1979년 서울 YWCA 1층 강당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에 반대,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며 발생한 민주화 시위.
와이더블유씨에이 위장결혼식 사건 (YWCA 僞裝結婚式 事件)
1979년 서울 YWCA 1층 강당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에 반대,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며 발생한 민주화 시위.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 관련자들을 정부 전복기도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생운동권 탄압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 관련자들을 정부 전복기도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생운동권 탄압사건.
이후락은 해방 이후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장, 육군본부 정보국차장, 국무총리 안보담당 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24년에 태어나 2009년에 사망했다. 1943년 울산농업학교를 졸업하였고 1944년 일본 육군 하사로 전역했다. 해방 이후 미국에서 육군참모대학교를 졸업하고 1957년 귀국하여 특수부대를 창설하였고 미국 CIA에 의해 정보부대의 책임자로 낙점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보기관에서 활동했다. 1972년 박정희의 밀사로 김일성을 만나 7·4남북공동성명을 성사시켰다.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해임되었다가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이후락 (李厚洛)
이후락은 해방 이후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장, 육군본부 정보국차장, 국무총리 안보담당 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24년에 태어나 2009년에 사망했다. 1943년 울산농업학교를 졸업하였고 1944년 일본 육군 하사로 전역했다. 해방 이후 미국에서 육군참모대학교를 졸업하고 1957년 귀국하여 특수부대를 창설하였고 미국 CIA에 의해 정보부대의 책임자로 낙점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보기관에서 활동했다. 1972년 박정희의 밀사로 김일성을 만나 7·4남북공동성명을 성사시켰다.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해임되었다가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갈봉근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헌법학자이다. 1958년 서독 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부터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을 연구하였다. 1972년에 집필한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의 비상대권론』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신헌법해설』과 『통일주체국민회의론』 등을 집필하여 유신헌법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였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갈봉근 (葛奉根)
갈봉근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헌법학자이다. 1958년 서독 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부터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을 연구하였다. 1972년에 집필한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의 비상대권론』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신헌법해설』과 『통일주체국민회의론』 등을 집필하여 유신헌법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였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