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장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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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조선시대 국가의 의례(儀禮)를 관장하였던 관서.
통례원 (通禮院)
조선시대 국가의 의례(儀禮)를 관장하였던 관서.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3품 관직.
판결사 (判決事)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3품 관직.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법사 (法司)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종부사는 대한제국기, 고종 재위 말기(1905~1907)에 왕실 족보의 수정 및 종실의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전통시대 종부시(宗簿寺)의 역할을 계승하였으며, 종친부(宗親府)-종정부(宗正府)-종정사(宗正司)-종정원(宗正院)을 거쳐 1905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7년 통감부의 일본 세력 부식을 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개편 과정에서 폐지되어 규장각(奎章閣)에 흡수되었다.
종부사 (宗簿司)
종부사는 대한제국기, 고종 재위 말기(1905~1907)에 왕실 족보의 수정 및 종실의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전통시대 종부시(宗簿寺)의 역할을 계승하였으며, 종친부(宗親府)-종정부(宗正府)-종정사(宗正司)-종정원(宗正院)을 거쳐 1905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7년 통감부의 일본 세력 부식을 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개편 과정에서 폐지되어 규장각(奎章閣)에 흡수되었다.
조선 말기 궁중의 제반의식을 담당한 관직.
장례 (掌禮)
조선 말기 궁중의 제반의식을 담당한 관직.
1895년(고종 32) 왕실업무를 관장하는 궁내부 장례원 산하에 제례관리(祭禮管理)·악공(樂工)·제사(祭祀)·시의(諡議)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봉상사 (奉常司)
1895년(고종 32) 왕실업무를 관장하는 궁내부 장례원 산하에 제례관리(祭禮管理)·악공(樂工)·제사(祭祀)·시의(諡議)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종백부 (宗伯府)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조선 초기 노비부적(奴婢簿籍)과 송사(訟事)를 담당하였던 관서.
형조도관 (刑曹都官)
조선 초기 노비부적(奴婢簿籍)과 송사(訟事)를 담당하였던 관서.
조선시대 속전(贖錢)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보민사 (保民司)
조선시대 속전(贖錢)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귀족원 (貴族院)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대한제국 때 장례원(掌禮院)에 둔 관직.
좌장례 (左掌禮)
대한제국 때 장례원(掌禮院)에 둔 관직.
함재운은 근대에 제2대 국악사장 및 초대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을 역임한 음악인이다. 1908년에 장례원의 제2대 국악사장으로 임명되었고, 1911년에 장례원의 업무가 이왕직으로 이관되고 악원의 조직이 아악부로 변경되었을 때 초대 아악사장을 맡았다. 인원 감축 혹은 해산 논의로 존립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전래의 황실 제례와 연향 등에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초창기 아악부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함재운 (咸在韻)
함재운은 근대에 제2대 국악사장 및 초대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을 역임한 음악인이다. 1908년에 장례원의 제2대 국악사장으로 임명되었고, 1911년에 장례원의 업무가 이왕직으로 이관되고 악원의 조직이 아악부로 변경되었을 때 초대 아악사장을 맡았다. 인원 감축 혹은 해산 논의로 존립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전래의 황실 제례와 연향 등에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초창기 아악부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