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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간섭기는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까지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를 가리키는 역사용어이다. 고려의 대몽항쟁이 끝나고 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반원운동에 성공하여 원의 간섭에서 벗어났을 때까지로, 대체로 1259년에서 1356년 사이의 시기를 가리킨다. 고려 영토 안에 원의 지방관청이 설치되어 일부 영토를 상실한 상태였고, 국왕의 계승도 원이 좌지우지했으며, 고려 전기 이래의 황제국 체제가 부정되고 제후국 처지로 전락했다. 원이 수행하던 여러 전쟁에 군대와 각종 물자를 제공하고, 공물과 공녀를 상납하는 등 백성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원간섭기 (元干涉期)
원간섭기는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까지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를 가리키는 역사용어이다. 고려의 대몽항쟁이 끝나고 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반원운동에 성공하여 원의 간섭에서 벗어났을 때까지로, 대체로 1259년에서 1356년 사이의 시기를 가리킨다. 고려 영토 안에 원의 지방관청이 설치되어 일부 영토를 상실한 상태였고, 국왕의 계승도 원이 좌지우지했으며, 고려 전기 이래의 황제국 체제가 부정되고 제후국 처지로 전락했다. 원이 수행하던 여러 전쟁에 군대와 각종 물자를 제공하고, 공물과 공녀를 상납하는 등 백성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영업전(永業田).
공음전 (功蔭田)
고려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영업전(永業田).
가전체 소설은 어떤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대기를 사전정체(史傳正體)의 형식에 맞추어 허구로 입전(立傳)한 소설이다. 가전체 소설은 주인공의 행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난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서두부(도입부) - 행적부(내용부, 전개부) - 평결부(논찬부, 종결부, 논평부)의 3단 형식으로 구성된다.
가전체 소설 (假傳體 小說)
가전체 소설은 어떤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대기를 사전정체(史傳正體)의 형식에 맞추어 허구로 입전(立傳)한 소설이다. 가전체 소설은 주인공의 행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난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서두부(도입부) - 행적부(내용부, 전개부) - 평결부(논찬부, 종결부, 논평부)의 3단 형식으로 구성된다.
대한제국기에 조선통감부가 서울 현저동에 설치한 감옥.
서대문형무소 (西大門刑務所)
대한제국기에 조선통감부가 서울 현저동에 설치한 감옥.
고려시대 속장경(續藏經)의 판각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교장도감 (敎藏都監)
고려시대 속장경(續藏經)의 판각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백제토기는 백제의 영역 안에서 제작, 사용된 토기이다. 중국 타날문토기와 원삼국시대의 토기를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제작기술 측면에서 적갈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로 구분된다. 주로 승문(繩文)과 격자문(格子文)이 타날수법(打捺手法)으로 시문되어 있다. 일상생활용기, 제사용기, 부장용기 등으로 분류되는데, 일상생활용기가 부장용 토기보다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다. 부장용기는 옹관주이나 장골용기(藏骨容器)로 쓰인 화장용기(火葬容器) 등이 있다. 주변 인접국과의 부단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성과 개방성을 갖춘 토기로 성장, 발전하였다.
백제토기 (百濟土器)
백제토기는 백제의 영역 안에서 제작, 사용된 토기이다. 중국 타날문토기와 원삼국시대의 토기를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제작기술 측면에서 적갈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로 구분된다. 주로 승문(繩文)과 격자문(格子文)이 타날수법(打捺手法)으로 시문되어 있다. 일상생활용기, 제사용기, 부장용기 등으로 분류되는데, 일상생활용기가 부장용 토기보다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다. 부장용기는 옹관주이나 장골용기(藏骨容器)로 쓰인 화장용기(火葬容器) 등이 있다. 주변 인접국과의 부단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성과 개방성을 갖춘 토기로 성장, 발전하였다.
정치도감은 1347년(충목왕 3)에 설치되었던 폐정개혁기관이다. 1347년(충목왕 3)~1349년(충정왕 1) 사이에 불법 토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개혁 기관이다. 고려 말기에 설치된 폐정개혁 기관 가운데 설치 경위와 개혁 내용이 잘 알려져 있으며, 개혁 주도 세력의 활동상 등 당시 여러 개혁 시도 중에서 가장 주목된다.
정치도감 (整治都監)
정치도감은 1347년(충목왕 3)에 설치되었던 폐정개혁기관이다. 1347년(충목왕 3)~1349년(충정왕 1) 사이에 불법 토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개혁 기관이다. 고려 말기에 설치된 폐정개혁 기관 가운데 설치 경위와 개혁 내용이 잘 알려져 있으며, 개혁 주도 세력의 활동상 등 당시 여러 개혁 시도 중에서 가장 주목된다.
형평사는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설립된 사회운동단체이다. 개항 이후 자유평등사상의 유입과 일본에서 조직된 수평사(水平社)의 영향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사 12개, 분사 64개가 조직되었다. 1924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대전을 중심으로 결성된 혁신동맹과 대립하였다. 1925년 서울에서 전조선형평대회를 개최하여 통합하였다. 다른 사회운동과의 제휴 문제와 조직 해소와 재결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세력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형평사 (衡平社)
형평사는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설립된 사회운동단체이다. 개항 이후 자유평등사상의 유입과 일본에서 조직된 수평사(水平社)의 영향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사 12개, 분사 64개가 조직되었다. 1924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대전을 중심으로 결성된 혁신동맹과 대립하였다. 1925년 서울에서 전조선형평대회를 개최하여 통합하였다. 다른 사회운동과의 제휴 문제와 조직 해소와 재결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세력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수신전 (守信田)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 사패(賜牌)를 통해 지급한 토지.
사패전 (賜牌田)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 사패(賜牌)를 통해 지급한 토지.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구분전 (口分田)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조선청년연합회는 1920년 서울에서 조직된 청년운동단체의 연합기관이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각지에서 설립된 청년회를 항일민족운동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결성식을 거행하고 84개 단체의 대표 124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청년에 대한 계몽적 입장에서 『아성(我聲)』을 발행하여 민주주의자·사회주의자들의 글을 게재하였다. 김윤식의 사회장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고, 모스크바 선전자금 수수로 야기된 사기공산단 사건으로 서울청년회가 탈퇴하였다.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어 해산하였다.
조선청년연합회 (朝鮮靑年聯合會)
조선청년연합회는 1920년 서울에서 조직된 청년운동단체의 연합기관이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각지에서 설립된 청년회를 항일민족운동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결성식을 거행하고 84개 단체의 대표 124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청년에 대한 계몽적 입장에서 『아성(我聲)』을 발행하여 민주주의자·사회주의자들의 글을 게재하였다. 김윤식의 사회장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고, 모스크바 선전자금 수수로 야기된 사기공산단 사건으로 서울청년회가 탈퇴하였다.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어 해산하였다.
단군이 개국한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
단군조선 (檀君朝鮮)
단군이 개국한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영업전 (永業田)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어사대 (御史臺)
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인전 (閑人田)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 「백화」, 「소년」, 「다산선생상」 등의 작품을 낸 조각가. 독립운동가.
김복진 (金復鎭)
일제강점기 「백화」, 「소년」, 「다산선생상」 등의 작품을 낸 조각가. 독립운동가.
한전론은 17세기 중반 이후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국가 재정과 민생에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익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던 전제 개혁안이다. 이익은 영업전(永業田)을 설치하여 그 매매를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박지원은 토지 소유 규모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겸병 확대에 제한을 가하려 했다.
한전론 (限田論)
한전론은 17세기 중반 이후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국가 재정과 민생에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익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던 전제 개혁안이다. 이익은 영업전(永業田)을 설치하여 그 매매를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박지원은 토지 소유 규모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겸병 확대에 제한을 가하려 했다.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민전 (民田)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