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전세"
검색결과 총 14건
낙정미는 조선시대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마질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쌀, 또는 그러한 명목으로 받아내던 부가세이다. 본래 수세 담당자인 이서층이나 창고지기[고직(庫直)]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전세에 딸린 부가세 명목으로 자리 잡으며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낙정미 (落庭米)
낙정미는 조선시대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마질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쌀, 또는 그러한 명목으로 받아내던 부가세이다. 본래 수세 담당자인 이서층이나 창고지기[고직(庫直)]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전세에 딸린 부가세 명목으로 자리 잡으며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년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년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
백지징세 (白地徵稅)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
삼세는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이다. 삼세는 부세 체제의 근간이었던 조용조(租庸調)에 맞춰 구성되었다. 전기에는 전세, 공납, 군역을 의미했지만, 후기에는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공납과 군역의 일부가 토지세화되면서 전세, 대동미, 결작이 대표적인 삼세가 되었다.
삼세 (三稅)
삼세는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이다. 삼세는 부세 체제의 근간이었던 조용조(租庸調)에 맞춰 구성되었다. 전기에는 전세, 공납, 군역을 의미했지만, 후기에는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공납과 군역의 일부가 토지세화되면서 전세, 대동미, 결작이 대표적인 삼세가 되었다.
양안(量案)은 전근대 국가가 전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 대장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안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 자료뿐이다. 양안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양안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양안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었다.
양안 (量案)
양안(量案)은 전근대 국가가 전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 대장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안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 자료뿐이다. 양안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양안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양안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었다.
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
양전 (量田)
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
위미는 조선 후기에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던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쌀로 대신 수취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미는 수전(水田)에서 징수하는 전세 조공물의 값이다.
위미 (位米)
위미는 조선 후기에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던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쌀로 대신 수취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미는 수전(水田)에서 징수하는 전세 조공물의 값이다.
이가(二價)는 조선시대에 전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이다.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세로 인정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이가는 관행상 전세 1석당 7홉 5작으로 책정되었으며, 곡물을 징수할 때만 발생하였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군현에서는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가 (二價)
이가(二價)는 조선시대에 전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이다.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세로 인정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이가는 관행상 전세 1석당 7홉 5작으로 책정되었으며, 곡물을 징수할 때만 발생하였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군현에서는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부과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은결 (隱結)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부과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전정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田結稅) 징수를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모든 행정과 제도이다. 세목별 과세 규정을 마련하고, 과세 대상인 토지를 조사하는 작업, 조사된 원장부 내에서 정부와 왕실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분배하고, 매년 풍흉에 따라 재해 정도를 감안하여 급재(給災)하며, 실제 과세 규모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전결세를 징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전정 (田政)
전정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田結稅) 징수를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모든 행정과 제도이다. 세목별 과세 규정을 마련하고, 과세 대상인 토지를 조사하는 작업, 조사된 원장부 내에서 정부와 왕실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분배하고, 매년 풍흉에 따라 재해 정도를 감안하여 급재(給災)하며, 실제 과세 규모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전결세를 징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1929년 권덕규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저술한 역사서.
조선유기략 (朝鮮留記略)
1929년 권덕규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저술한 역사서.
조선후기 호조에서 팔도사도전답의 원결진환기총수를 통계하여 편찬한 관찬서. 통계서.
탁지전부고 (度支田賦考)
조선후기 호조에서 팔도사도전답의 원결진환기총수를 통계하여 편찬한 관찬서. 통계서.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빈민과 구휼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도별로 기록한 보고서. 민정보고서.
혜정요람 (惠政要覽)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빈민과 구휼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도별로 기록한 보고서. 민정보고서.
고려시대에 제정된 부가세의 일종.
모미 (耗米)
고려시대에 제정된 부가세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