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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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제작된 사각형의 백자 제기.
백자 사각 발형 제기 (白磁 四角 鉢形 祭器)
조선 후기에 제작된 사각형의 백자 제기.
1611년 9월부터 1612년 11월까지 제기도감을 설치하여 영녕전·종묘·사직 및 각 능의 제기를 만들 때 필요한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의궤.
제기도감의궤 (祭器都監儀軌)
1611년 9월부터 1612년 11월까지 제기도감을 설치하여 영녕전·종묘·사직 및 각 능의 제기를 만들 때 필요한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의궤.
제사지낼 때 신위(神位)의 왼편에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아 놓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
변
제사지낼 때 신위(神位)의 왼편에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아 놓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
제사 때 도(稻)와 양(梁)을 담아 놓는 제기.
보 (簠)
제사 때 도(稻)와 양(梁)을 담아 놓는 제기.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사 (檢事)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고려 후기에, 국학학정, 사헌규정 등을 역임한 문신.
김문정 (金文鼎)
고려 후기에, 국학학정, 사헌규정 등을 역임한 문신.
작헌례(酌獻禮)는 조선시대에 유교적 제사 의식에서 제기에 술을 담아 신위 앞에 올리는 절차이다. 유교적 제사 의식은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신을 맞이하여 음식을 올린 후, 신위 앞에 술을 올리는 절차를 가리켜 작헌례라고 하였다. 국가 제례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은 대사(大祀)의 경우 작헌례는 초헌-아헌-종헌의 삼헌례로 이루어졌으며, 이보다 등급이 낮은 경우인 소사(小祀), 삭망제, 기고제 등에서는 단헌(單獻)을 행하였다.
작헌례 (酌獻禮)
작헌례(酌獻禮)는 조선시대에 유교적 제사 의식에서 제기에 술을 담아 신위 앞에 올리는 절차이다. 유교적 제사 의식은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신을 맞이하여 음식을 올린 후, 신위 앞에 술을 올리는 절차를 가리켜 작헌례라고 하였다. 국가 제례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은 대사(大祀)의 경우 작헌례는 초헌-아헌-종헌의 삼헌례로 이루어졌으며, 이보다 등급이 낮은 경우인 소사(小祀), 삭망제, 기고제 등에서는 단헌(單獻)을 행하였다.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신라시대 무덤인 천마총에서 출토된 자루솥.
천마총 자루솥 (天馬塚 자루솥)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신라시대 무덤인 천마총에서 출토된 자루솥.
고려 시대의 청자 향로.
청자 양각 도철문 방형 향로 (靑磁 陽刻 饕餮文 方形 香爐)
고려 시대의 청자 향로.
조선 전기의 백자 제기(祭器).
백자 청화 철화 삼산뇌문 산뢰 (白磁 靑畵 鐵畵 三山雷文 山罍)
조선 전기의 백자 제기(祭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소시효 (公訴時效)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