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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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한국은 헌법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국민주권 (國民主權)
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한국은 헌법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적용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인법주의 (屬人主義)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적용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지주의는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으로 영역주의라고도 하며 영토주권에서 도출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와 제4조는 속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속지법주의 (屬地主義)
속지주의는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으로 영역주의라고도 하며 영토주권에서 도출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와 제4조는 속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選擧權)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아시아 중앙부에 있는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아시아 중앙부에 있는 공화국.
북조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이전에 북한에서 입법권을 행사한 최고주권기관이다. 1947년 2월에 창설되었다. 회의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최고인민회의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모두 5차례의 정기회의와 1차례의 특별회의가 열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이전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국가의 기틀인 「헌법」 제정 임무를 완수하였다. 1948년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함께 해체되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전체 근로자들을 수령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결시키고, 그의 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北朝鮮人民會議)
북조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이전에 북한에서 입법권을 행사한 최고주권기관이다. 1947년 2월에 창설되었다. 회의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최고인민회의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모두 5차례의 정기회의와 1차례의 특별회의가 열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이전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국가의 기틀인 「헌법」 제정 임무를 완수하였다. 1948년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함께 해체되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전체 근로자들을 수령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결시키고, 그의 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憲法)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관세칙은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함께 체결된 최초의 품목별로 수출입 관세율을 명시한 세칙이다. 조선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조일통상수호조규에서 관세주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교섭을 통해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을 체결하였다. 해관세칙에서 품목별 관세율을 명시함으로써 조선은 박탈당한 관세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해관세칙 (海關細則)
해관세칙은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함께 체결된 최초의 품목별로 수출입 관세율을 명시한 세칙이다. 조선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조일통상수호조규에서 관세주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교섭을 통해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을 체결하였다. 해관세칙에서 품목별 관세율을 명시함으로써 조선은 박탈당한 관세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