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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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년(효공왕 8)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당나라 고승 법장(法藏)의 전기.
당대천복사고사주번경대덕법장화상전 (唐大薦福寺故寺主飜經大德法藏和尙傳)
904년(효공왕 8)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당나라 고승 법장(法藏)의 전기.
당나라 승려 징관의 『보현행원품소』를 1387년에 간행한 불교서. 불교경전논서.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별행소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
당나라 승려 징관의 『보현행원품소』를 1387년에 간행한 불교서. 불교경전논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는 11세기에 송나라 승려 정원(淨源)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징관(澄觀)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를 함께 수록해 편집한 목판을, 고려 승려 의천이 가져와 14세기경 인쇄한 불교 논서이다. 이후 이 목판은 일본으로 건너간 뒤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방광불화엄경소 (大方廣佛華嚴經疏)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는 11세기에 송나라 승려 정원(淨源)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징관(澄觀)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를 함께 수록해 편집한 목판을, 고려 승려 의천이 가져와 14세기경 인쇄한 불교 논서이다. 이후 이 목판은 일본으로 건너간 뒤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전해진다.
택성은 해방 이후 월정사 조실, 강원도 종무원장, 초대 중앙역경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한 승려이다. 1913년 전라북도 김제 출생으로, 1934년 출가하였다. 월정사 조실, 강원도 종무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55년 월정사에 수도원을 창설하였다. 초대 중앙역경연수원 원장(1967년), 화엄학연구소 소장(1972년) 등을 역임하였다. 1961년 『화엄경』 번역에 착수하여 『신화엄경합론』 47권을 비롯해 수많은 불교 서적을 역해·간행하였다. 1983년 월정사에서 입적하였다. 1975년 인촌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1983년 국민훈장이 추서되었다.
택성 (宅成)
택성은 해방 이후 월정사 조실, 강원도 종무원장, 초대 중앙역경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한 승려이다. 1913년 전라북도 김제 출생으로, 1934년 출가하였다. 월정사 조실, 강원도 종무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55년 월정사에 수도원을 창설하였다. 초대 중앙역경연수원 원장(1967년), 화엄학연구소 소장(1972년) 등을 역임하였다. 1961년 『화엄경』 번역에 착수하여 『신화엄경합론』 47권을 비롯해 수많은 불교 서적을 역해·간행하였다. 1983년 월정사에서 입적하였다. 1975년 인촌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1983년 국민훈장이 추서되었다.
송나라 승려 정원이 주해한 『화엄경』을 목판으로 간행한 불교경전.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8, 64, 83 (大方廣佛華嚴經疏 卷四十八|六十四|八十三)
송나라 승려 정원이 주해한 『화엄경』을 목판으로 간행한 불교경전.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42는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42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891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2 (大方廣佛華嚴經疏 卷四十二)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42는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42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891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8~30, 권100~102는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인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28~30권, 제100~102권이다. 보물 제892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8~30, 권100~102 (卷一百~一百二|大方廣佛華嚴經疏 卷二十八~三十)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8~30, 권100~102는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인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28~30권, 제100~102권이다. 보물 제892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41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41권에 해당한다. 198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1 (大方廣佛華嚴經疏 卷四十一)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41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41권에 해당한다. 198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68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68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013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68 (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六十八)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68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68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013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84, 100, 117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84, 100, 117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106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4, 100, 117 (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四|百|百十七)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84, 100, 117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84, 100, 117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106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30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30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124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0 (大方廣佛華嚴經疏 卷三十)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30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30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124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21, 24는 송나라 화엄학승 정원(淨源, 1011~1088)이 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21·24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128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24 (大方廣佛華嚴經疏 卷二十一|二十四)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21, 24는 송나라 화엄학승 정원(淨源, 1011~1088)이 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21·24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128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의천이 송나라에서 가져온 『대방광불화엄경소』 120권 목판본을 고려~조선 초에 인출한 것 중 41권 분량의 불교 서적이다. 의천이 수입한 후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인출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대부분 1087년에서 1424년 사이에 인출된 것이고, 41권 분량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소 (大方廣佛華嚴經疏)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의천이 송나라에서 가져온 『대방광불화엄경소』 120권 목판본을 고려~조선 초에 인출한 것 중 41권 분량의 불교 서적이다. 의천이 수입한 후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인출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대부분 1087년에서 1424년 사이에 인출된 것이고, 41권 분량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목판(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初木版)은 1856년(철종 7) 서울 봉은사에서 『화엄소초』를 번각한 목판이다. 본 경판은 『화엄경』의 주석서로 총 3,175판이다. 조선 철종 때 남호 영기의 주관으로 조성하여 봉은사의 판전에 보존되어 있다. 판전은 경판을 완벽하게 보관하기 위해 밑바닥을 온돌로 만들어 습기를 방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조선 말기에 거질의 주석서를 판각하고 이 경판을 보존할 장판각을 세우고,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판전(板殿)’을 새겨서 내건 사례의 가치가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목판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初 木版)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목판(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初木版)은 1856년(철종 7) 서울 봉은사에서 『화엄소초』를 번각한 목판이다. 본 경판은 『화엄경』의 주석서로 총 3,175판이다. 조선 철종 때 남호 영기의 주관으로 조성하여 봉은사의 판전에 보존되어 있다. 판전은 경판을 완벽하게 보관하기 위해 밑바닥을 온돌로 만들어 습기를 방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조선 말기에 거질의 주석서를 판각하고 이 경판을 보존할 장판각을 세우고,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판전(板殿)’을 새겨서 내건 사례의 가치가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하동(河東) 청계사(淸溪寺)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는 1556년에서 1564년 사이에 간행된 귀진사판과 1635년에 중각한 송광사판으로 구성된 『화엄경』 관련 불교 경전이다. 대승 경전의 하나인 『화엄경』 주본을 저본으로 당나라 징관이 소(疏)하고 여기에 송나라 정원이 주해한 것을, 귀진사에서 판각한 것과 송광사에서 중각한 것을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사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2014년 3월 20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하동 청계사 대방광불화엄경소 (河東 淸溪寺 大方廣佛華嚴經疏)
하동(河東) 청계사(淸溪寺)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는 1556년에서 1564년 사이에 간행된 귀진사판과 1635년에 중각한 송광사판으로 구성된 『화엄경』 관련 불교 경전이다. 대승 경전의 하나인 『화엄경』 주본을 저본으로 당나라 징관이 소(疏)하고 여기에 송나라 정원이 주해한 것을, 귀진사에서 판각한 것과 송광사에서 중각한 것을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사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2014년 3월 20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