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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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사는 고려시대, 양계(兩界) 지역에 파견되어 군사와 민사행정을 총괄하던 지방 장관이다. 989년(성종 8)에 설치되었다. 양계에는 각각 안북대도호부와 안변도호부를 두었고, 그 밑에 방어주와 진이 설치되었다. 주에는 방어사가, 진에는 진장이 파견되었고, 병마사는 주진제로 편성된 양계를 일원적으로 통할하였다. 병마사기구에는 3품으로 병마사와 지병마사, 4품관인 병마부사, 5품 내지 6품인 병마판관, 그리고 병마녹사가 설치되었다. 몽골 침입과 그 지배로 양계는 점차 일반 행정구역인 주현으로 개편되고 장관이 도관찰출척사로 바뀌었다.
병마사 (兵馬使)
병마사는 고려시대, 양계(兩界) 지역에 파견되어 군사와 민사행정을 총괄하던 지방 장관이다. 989년(성종 8)에 설치되었다. 양계에는 각각 안북대도호부와 안변도호부를 두었고, 그 밑에 방어주와 진이 설치되었다. 주에는 방어사가, 진에는 진장이 파견되었고, 병마사는 주진제로 편성된 양계를 일원적으로 통할하였다. 병마사기구에는 3품으로 병마사와 지병마사, 4품관인 병마부사, 5품 내지 6품인 병마판관, 그리고 병마녹사가 설치되었다. 몽골 침입과 그 지배로 양계는 점차 일반 행정구역인 주현으로 개편되고 장관이 도관찰출척사로 바뀌었다.
신기하는 해방 이후 12·13·14·15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법조인이다. 1941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화 관계 인사 600여 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광주 동구 지역구 의원으로 12·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85년 5월 개원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폭로하였으며, 1995년 12월 ‘5·18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데 기여하였다.
신기하 (辛基夏)
신기하는 해방 이후 12·13·14·15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법조인이다. 1941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화 관계 인사 600여 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광주 동구 지역구 의원으로 12·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85년 5월 개원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폭로하였으며, 1995년 12월 ‘5·18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데 기여하였다.
대신은 조선시대 정·종 1품의 실직한 전현직 관직자를 일컫는 명칭이다. 의정부의 삼정승과 좌우찬성, 중추부의 영사·판사가 대신이었으며, 전현직에 따라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시임대신(時任大臣)'이라고 일컬었다. 대신은 중신이나 관각당상·구경 등과 구별되어 국가의 가장 중대사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며, 여러 가지 특별한 예우도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의 도제조와 호위청의 정1품 대장도 대신의 반열에 참여하였다.
대신 (大臣)
대신은 조선시대 정·종 1품의 실직한 전현직 관직자를 일컫는 명칭이다. 의정부의 삼정승과 좌우찬성, 중추부의 영사·판사가 대신이었으며, 전현직에 따라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시임대신(時任大臣)'이라고 일컬었다. 대신은 중신이나 관각당상·구경 등과 구별되어 국가의 가장 중대사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며, 여러 가지 특별한 예우도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의 도제조와 호위청의 정1품 대장도 대신의 반열에 참여하였다.
수미(守眉)는 조선 전기 선종판사를 역임하고 간경도감의 불서 국역에 참여한 승려이다. 그는 『석보상절』의 언해 사업 및 해인사 재조대장경 인출 사업에 참여하였고, 영암 도갑사를 중창하였다. 세조로부터 왕사에 책봉되어 묘각(妙覺)이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수미 (守眉)
수미(守眉)는 조선 전기 선종판사를 역임하고 간경도감의 불서 국역에 참여한 승려이다. 그는 『석보상절』의 언해 사업 및 해인사 재조대장경 인출 사업에 참여하였고, 영암 도갑사를 중창하였다. 세조로부터 왕사에 책봉되어 묘각(妙覺)이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나암잡저』는 조선 명종 대에 선종판사(禪宗判事)를 역임한 허응 보우(虛應普雨)의 법어와 기문 등을 수록한 문집이다. 제자 태균(太均)이 편찬했으며 사명 유정(四溟惟政)이 교정을 보았다. 보우는 선승을 표방했지만 교학에 정통했으며 본서에서도 그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암잡저 (懶庵雜著)
『나암잡저』는 조선 명종 대에 선종판사(禪宗判事)를 역임한 허응 보우(虛應普雨)의 법어와 기문 등을 수록한 문집이다. 제자 태균(太均)이 편찬했으며 사명 유정(四溟惟政)이 교정을 보았다. 보우는 선승을 표방했지만 교학에 정통했으며 본서에서도 그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후기에, 참지정사, 문하시랑평장사 등을 역임한 문신.
김전 (金佺)
고려 후기에, 참지정사, 문하시랑평장사 등을 역임한 문신.
효봉(曉峰, 1888~1966)은 가야총림의 초대 방장과 통합 종단 초대 종정 등을 역임한 조계종 승려이다. 출가 전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였다.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쌍수의 선풍을 계승하여 송광사 삼일암에서 수행 정진하며 많은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해방 이후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고, 종회 의장 및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을 이끌었다.
효봉 (曉峰)
효봉(曉峰, 1888~1966)은 가야총림의 초대 방장과 통합 종단 초대 종정 등을 역임한 조계종 승려이다. 출가 전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였다.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쌍수의 선풍을 계승하여 송광사 삼일암에서 수행 정진하며 많은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해방 이후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고, 종회 의장 및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을 이끌었다.
조선시대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선종(禪宗)의 최고 법계.
도대선사 (都大禪師)
조선시대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선종(禪宗)의 최고 법계.
조선 말기 법부(法部)의 관직.
판사 (判事)
조선 말기 법부(法部)의 관직.
고려 후기에, 판사천대사 등을 역임한 문신.
최계량 (崔季良)
고려 후기에, 판사천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후기 판사천대사를 역임한 관리. 일관(日官).
최윤단 (崔允旦)
고려후기 판사천대사를 역임한 관리. 일관(日官).
순회재판은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이다. 법원과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도시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956년 순회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가 비상설화되어 있어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순회재판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순회재판은 역사 속의 제도가 되었다.
순회재판 (巡回裁判)
순회재판은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이다. 법원과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도시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956년 순회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가 비상설화되어 있어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순회재판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순회재판은 역사 속의 제도가 되었다.
안방열은 고려 후기에 판사천국사, 판태사국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고려 후기 천문과 지리, 점과 관련한 직책을 주로 맡았던 관료이다. 백승현이 삼랑성에 임시 궁궐을 짓는 것의 가부를 결정짓는 일에 동원되었으며, 개경 환도 시에도 점을 쳤다. 결국 삼별초를 따라 진도로 가서 참언으로 도와주다가 정부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안방열 (安邦悅)
안방열은 고려 후기에 판사천국사, 판태사국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고려 후기 천문과 지리, 점과 관련한 직책을 주로 맡았던 관료이다. 백승현이 삼랑성에 임시 궁궐을 짓는 것의 가부를 결정짓는 일에 동원되었으며, 개경 환도 시에도 점을 쳤다. 결국 삼별초를 따라 진도로 가서 참언으로 도와주다가 정부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에 속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지방법원 (地方法院)
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에 속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