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호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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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현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1825년(순조 25)부터 1894년(고종 31) 사이에 경상도 사천현(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9개 식년의 9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사천현 호적대장 (泗川縣 戶籍大帳)
사천현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1825년(순조 25)부터 1894년(고종 31) 사이에 경상도 사천현(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9개 식년의 9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안의현 호적대장』은 1825년(순조 25)~1888년(고종 25) 사이 경상도 안의현(安義縣)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12개 식년(式年)의 14책을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안의현 호적대장 (安義縣 戶籍臺帳)
『안의현 호적대장』은 1825년(순조 25)~1888년(고종 25) 사이 경상도 안의현(安義縣)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고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12개 식년(式年)의 14책을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언양현 호적대장 (彦陽縣 戶籍臺帳)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현(彦陽縣, 현재의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관내(管內)의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호적대장이다. 현재 8개 식년(式年)의 10책이 전하고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에 5개 식년의 6책, 정성모 씨가 2개 식년의 3책, 그리고 최상은 씨가 1개 식년의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로, 1390년(공양왕 2) 화령부(和寧府)에서 이성계에게 발급한 호적 문서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화령부에서 작성한 호적 문서로 이 문서는 단편(斷片) 8장을 연결하여 1폭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高麗末 和寧府 戶籍 關聯 古文書)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로, 1390년(공양왕 2) 화령부(和寧府)에서 이성계에게 발급한 호적 문서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화령부에서 작성한 호적 문서로 이 문서는 단편(斷片) 8장을 연결하여 1폭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호주는 근대 호적상의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이다. ‘호’란 사실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동일 호적에 기록된 가족 단위의 호칭이다. 호주는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교육, 혼인, 입양, 분가 등 다양한 권리와 재산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 호주의 재산상속의 특권은 사라졌다. 2005년 호주 제도가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호주와 호적 제도가 법에서 사라졌다. 2008년 호주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실현되었다.
호주 (戶主)
호주는 근대 호적상의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이다. ‘호’란 사실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동일 호적에 기록된 가족 단위의 호칭이다. 호주는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교육, 혼인, 입양, 분가 등 다양한 권리와 재산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 호주의 재산상속의 특권은 사라졌다. 2005년 호주 제도가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호주와 호적 제도가 법에서 사라졌다. 2008년 호주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실현되었다.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호구 (戶口)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안동부 부북면(府北面) 주촌(周村)에서 1528년(중종 23)에 작성된 1장의 호적이다. 진성이씨(眞城李氏) 이훈(李壎)의 후손이 대대로 보관해왔는데, 관문서를 그것도 책자에서 낱장 한 장만을 소장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이훈의 호를 포함하여 모두 6호가 등재되어 있다. 오가 작통제(五家作統制)가 호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1675년(숙종 1) 이전의 호적이어서 17세기 초중반과 같이 크게 ‘호(戶)’라고만 써서 호를 구분했다. 당시의 신분 분류나 호적 양식과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주촌호적 (周村戶籍)
안동부 부북면(府北面) 주촌(周村)에서 1528년(중종 23)에 작성된 1장의 호적이다. 진성이씨(眞城李氏) 이훈(李壎)의 후손이 대대로 보관해왔는데, 관문서를 그것도 책자에서 낱장 한 장만을 소장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이훈의 호를 포함하여 모두 6호가 등재되어 있다. 오가 작통제(五家作統制)가 호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1675년(숙종 1) 이전의 호적이어서 17세기 초중반과 같이 크게 ‘호(戶)’라고만 써서 호를 구분했다. 당시의 신분 분류나 호적 양식과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