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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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는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반가 여성의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이다. 1454년(단종 2)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 3품 이상이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세조 대 이후 흑단령에만 사용하였다. 영조 대에는 9품 당하관까지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고 정조 말기에는 문관의 쌍학흉배와 단학흉배는 물론, 무관의 쌍호흉배와 단호흉배도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반가 여성들도 원삼에 남자와 같은 종류의 흉배를 사용하였으나 17세기 이후 18세기 중기까지 원삼과 당의에 모란흉배나 수자흉배, 봉흉배를 사용하였다.
흉배 (胸背)
흉배는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반가 여성의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이다. 1454년(단종 2)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 3품 이상이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세조 대 이후 흑단령에만 사용하였다. 영조 대에는 9품 당하관까지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고 정조 말기에는 문관의 쌍학흉배와 단학흉배는 물론, 무관의 쌍호흉배와 단호흉배도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반가 여성들도 원삼에 남자와 같은 종류의 흉배를 사용하였으나 17세기 이후 18세기 중기까지 원삼과 당의에 모란흉배나 수자흉배, 봉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상복(常服) 단령(團領)에 달았던 기린(麒麟)이 수놓인 흉배.
흥선대원군 기린흉배 (興宣大院君 麒麟胸背)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상복(常服) 단령(團領)에 달았던 기린(麒麟)이 수놓인 흉배.
조선 말기 궁중 혹은 반가 여성의 예복으로 사용되었던 녹색 원삼.
왕비 녹원삼 (王妃 綠圓衫)
조선 말기 궁중 혹은 반가 여성의 예복으로 사용되었던 녹색 원삼.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은 조선의 문신 이단하와 그의 부인이 입었던 17세기 옷과 부속품 6점이다. 이단하의 중치막(中致莫) 1점과 그의 부인이 입었던 원삼(圓衫) 1점, 누비저고리 1점, 봉대(鳳帶) 1점, 다리 1개 등 7점이 전해졌다. 이후 다리는 분실되어 현재 6점이 보존되어 있다. 후손에 의해 전해 내려 온 전세품으로 현재 후손 이위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다. 17세기 후반의 복식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삼과 그 부속품은 전세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후손들이 혼례 등에 실제 사용하였으며 변형의 흔적이 많다. 1965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 (畏齋 李端夏 內外分 옷)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은 조선의 문신 이단하와 그의 부인이 입었던 17세기 옷과 부속품 6점이다. 이단하의 중치막(中致莫) 1점과 그의 부인이 입었던 원삼(圓衫) 1점, 누비저고리 1점, 봉대(鳳帶) 1점, 다리 1개 등 7점이 전해졌다. 이후 다리는 분실되어 현재 6점이 보존되어 있다. 후손에 의해 전해 내려 온 전세품으로 현재 후손 이위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다. 17세기 후반의 복식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삼과 그 부속품은 전세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후손들이 혼례 등에 실제 사용하였으며 변형의 흔적이 많다. 1965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는 상상의 동물. 해치.
해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는 상상의 동물. 해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가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淑明女子大學校 鄭英陽刺繡博物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가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박물관.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입었던 자적색의 겹단령이다. 단령은 시무시에 착용하는 상복으로 흥선대원군이 섭정기간에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겉감은 자색 본사(本紗), 둥근 단령 깃이고 안감은 홍색 본사, 곧은 직령 깃이다. 가슴과 등에는 대군용 기린흉배(麒麟胸背)가 부착되어 있다. 1895년 복제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기린흉배가 포함된 완전한 형태의 왕실유물이므로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1987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 (興선大院君 紫赤 團領)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입었던 자적색의 겹단령이다. 단령은 시무시에 착용하는 상복으로 흥선대원군이 섭정기간에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겉감은 자색 본사(本紗), 둥근 단령 깃이고 안감은 홍색 본사, 곧은 직령 깃이다. 가슴과 등에는 대군용 기린흉배(麒麟胸背)가 부착되어 있다. 1895년 복제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기린흉배가 포함된 완전한 형태의 왕실유물이므로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1987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사모관대 (紗帽冠帶)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
흑단령 (黑團領)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