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부부의 일방(一方)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 # 개설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정재산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재산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