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少年院)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소년원 송치·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내용
소년원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소년법」에 그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년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