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大明律)
조선시대 현행법·보통법으로 적용된 명나라의 법제서. 형률서. # 편찬/발간 경위
전후 4차의 편찬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최초로 편찬에 착수한 것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아직 오왕(吳王)으로 호칭되던 1367년이다. 좌승상(左丞相) 이선장(李善長)을 총재관(總裁官)으로 임명, 당률(唐律)을 손질하여 이율(吏律) 18조, 호율 63조, 예율 14조, 병률 32조, 형률 150조, 공률(工律) 8조로 도합 285조로 된 율(律) 및 145조의 영(令)을 완성, ≪율령직해 律令直解≫라 이름하여 공포하였다.
편별(編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