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
황종율관에서 시작하여 삼분손일과 삼분익일을 차례로 반복하여 십이율관의 길이를 정하는 법칙. # 내용
삼분손일이란 일정한 관(管)의 길이를 3등분하여 그 중 3분의 2만으로 소리를 낸다는 뜻이며, 삼분익일이란 관의 길이를 3등분 한 다음 그 3분의 1만큼을 더 늘여 3분의 4를 만들어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따라서, 『악학궤범』 십이율위장도설(十二律圍長圖說)에 의하면, 길이가 9촌(寸)인 황종율관을 삼분손일, 즉 3분의 2를 취하면, 6촌의 임종율관을 얻는다. 6촌의 임종율관을 삼분익일, 즉 3분의 4를 취하면, 8촌의 태주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