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수원(議政硏修院)
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의회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연수, 기타 국회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회정치문화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의 연수기관. # 내용
1994년 8월에 설립하였다. 의정연수원의 직무는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연구활동(각종 정책토론회, 세미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등)의 지원, 의회운영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소속 공무원(국회의원보좌직원을 포함)의 직무·전문교육, 정부 및 지방의회 등의 요청 또는 연수원의 자체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연수, 기타 의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