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內部)
갑오개혁 이후 내무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 내용
내무부(內務府)와 이조의 소관 업무를 통합, 계승했던 내무아문(內務衙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관원으로는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5명, 참서관(參書官) 8명, 시찰관(視察官)·기사·기수(技手) 각 4명, 주사 40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1등국인 주현국(州縣局), 2등국인 토목국·판적국(版籍局), 3등국인 위생국·회계국이 있었다.
내부대신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지방행정·경찰·감옥·토목·위생·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