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유편(法規類編)
1908년 내각기록과에서 조칙과 각종 법규를 편집·수록하여간행한 법제서. # 내용
7책. 내각 기록과에서 1908년 5월에 편집, 발행한 것이다. 제1권은 관제문(官制門)으로, 참고로 말미에 폐지된 관제를 첨가하였다. 제2권은 규제문(規制門)으로, 관리의 종별·임면·봉급·복무 및 화폐와 도량형, 제3권은 율령문(律令門)으로, 소송·치옥(治獄)·형벌·민사 등을 규정하였다.
제4권은 학제문(學制門)에 교규(校規)·교명(校名)·국문과 교과서, 경찰문(警察門)에 감옥·여권·잡칙, 지방문(地方門)에 행정구획과 관청위치, 판적(版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