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醫療法)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 # 내용
1951년 9월에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후 1962년 3월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이다. 제정 목적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이었으며, 2024년 현재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두고 있다.
1995년 12월 당시 의료법의 구성을 보면, 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