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妾)
첩은 신분이나 중혼 등 혼인 성립 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정식의 혼인 의례를 갖추지 않고 맞아들인 규방의 반려를 말한다. 이칭으로 첩실, 소실, 부실, 별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신분에 따라 양첩, 천첩, 비첩, 기첩 등으로도 불렸다. 1413년(태종 13)에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는 중혼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한 사람의 처 외에는 모두 첩이 되었다. 모계 성분을 중요하게 여긴 조선 시대에 첩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였다. 그런 점에서 후사를 얻기 위해 첩을 들인다는 명분보다 여색을 탐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했다.첩의 이칭으로는 첩실(妾室), 소실(小室), 부실(副室), 별실(別室), 별가(別家), 별방(別房), 별관(別館), 측실(側室), 추실(簉室), 가직(家直), 여부인(如夫人), 작은집, 작은 마누라, 작은 계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