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사(三師)
한편, 왕족에게 수여된 봉작제(封爵制)의 경우를 보면, 삼사의 직이 왕족에게도 검교직(檢校職)으로 수여되고 있었다. 일반 신하의 경우는 검교직의 실례를 통하여, 그리고 왕족의 경우는 봉작제의 실례를 통하여 삼공이나 삼사의 진급순위를 보면, 사공→사도→태위→태보→태부→태사의 순서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삼공이나 삼사는 같은 정1품이었으나 삼공보다는 삼사가 상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52, 1986) - 「훈관검교고(勳官檢校考)-그 연원(淵源)에서 기론(起論)하여 선초(鮮初) 정비과정(整備過程)에 미침-」(한우근, 『진단학보』29·30,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