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소 권84, 100, 117(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四, 百, 百十七)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84, 100, 117은 송나라 화엄학승인 정원(淨源, 1011~1088)이 80권본 『화엄경』의 본문을 나누고 그 아래에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해당 부분을 실은 총 120권의 주석서 중 제 84, 100, 117권에 해당한다. 보물 제1106호이다.참고로 주본(周本) 『화엄경』이라고도 하는 80권본 『화엄경』은 당의 측천무후(則天武后)[^2]가 국호를 주(周)로 정했을 때 한역한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 주본 『화엄경』은 모두 8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80권본 『화엄경』 또는 『팔십화엄경』이라고도 한다. 이 『화엄경』은 418~420년에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359~429)[^3]가 번역한 진본(晉本) 『화엄경(華嚴經)』에 이어 새로 번역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