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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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사심판 (家事審判)
가사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을 가리킨다. 가사심판은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이 신설될 때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가사심판의 본질은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사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법원이 사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가정법원은 사법기능뿐 아니라 후견·복지 기능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가정법원 (家庭法院)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법원이 사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가정법원은 사법기능뿐 아니라 후견·복지 기능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경매 (競賣)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계약은 사법상 권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률관계는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계약 (契約)
계약은 사법상 권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률관계는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호적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인적 사항과 친족관계를 등록하고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을 등록하는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8년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호적법 (戶籍法)
「호적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인적 사항과 친족관계를 등록하고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을 등록하는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8년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