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금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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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조처는 1955년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 하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외 원조를 관할한 미국의 한국 원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기구이다. 국제협조처 원조 체제에서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비군사원조는 국제협조처가 취급하였다. 한국의 사회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원조계획도 국제협조처 원조자금에서 시행되었다.
국제협조처 (國際協助處)
국제협조처는 1955년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 하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외 원조를 관할한 미국의 한국 원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기구이다. 국제협조처 원조 체제에서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비군사원조는 국제협조처가 취급하였다. 한국의 사회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원조계획도 국제협조처 원조자금에서 시행되었다.
대한경제보국회는 1945년 12월 12일 미군정의 후원과 이승만의 주도로 김홍량, 민규식, 최창제 등 친일 경제인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대한경제보국회는 우익 진영 내 최초의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서 해방 공간에서 우익 진영의 내부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대한경제보국회 (大韓經濟輔國會)
대한경제보국회는 1945년 12월 12일 미군정의 후원과 이승만의 주도로 김홍량, 민규식, 최창제 등 친일 경제인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대한경제보국회는 우익 진영 내 최초의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서 해방 공간에서 우익 진영의 내부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민간구호원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UN결의에 의해 추진된 긴급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한 구호원조이다. 유엔이 남한에 대한 모든 군사, 경제원조를 미국이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의하였고, 구호 필요액과 현지 배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일임하며 전개되었던 원조이다. 민간구호원조의 내용은 대부분 긴급구호를 위한 의식주 관련 물자로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민간구호원조 (民間救護援助)
민간구호원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UN결의에 의해 추진된 긴급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한 구호원조이다. 유엔이 남한에 대한 모든 군사, 경제원조를 미국이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의하였고, 구호 필요액과 현지 배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일임하며 전개되었던 원조이다. 민간구호원조의 내용은 대부분 긴급구호를 위한 의식주 관련 물자로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백-우드 협약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백두진 국무총리와 타일러 우드 경제조정관을 중심으로 체결한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이다. 미국의 대한원조에 기초한 통화 재정의 안정, 단일 환율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정책과 자유기업체제 확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백-우드협약 (白―協約)
백-우드 협약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백두진 국무총리와 타일러 우드 경제조정관을 중심으로 체결한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이다. 미국의 대한원조에 기초한 통화 재정의 안정, 단일 환율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정책과 자유기업체제 확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국경제협조처는 1957년 7월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국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 원조 집행기관이다. 정전 이후 미국의 대한 원조를 운영했던 경제조정관실을 대체하여 1959년에 설치되었다.
주한미국경제협조처 (駐韓美國經濟協助處)
주한미국경제협조처는 1957년 7월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국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 원조 집행기관이다. 정전 이후 미국의 대한 원조를 운영했던 경제조정관실을 대체하여 1959년에 설치되었다.
중앙구호위원회는 1950년 유엔 구호물자의 적기 활용과 배정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전시 원조의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배급하는 역할을 했다. 민간구호원조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1950년 1월 발족한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중앙구호위원회 (中央救護委員會)
중앙구호위원회는 1950년 유엔 구호물자의 적기 활용과 배정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전시 원조의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배급하는 역할을 했다. 민간구호원조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1950년 1월 발족한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팔리보고서는 1961년 미국 국제협조처의 기술지원계획 책임자로 주한미국경제협조처의 부단장을 역임한 휴 팔리가 케네디 대통령 국가안보담당특별부보좌관 월트 로스토우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한국에 존재한 불안을 이유로 미국의 즉각적 개입을 요구하였으며, 케네디 행정부가 한국 상황에 대해 획기적 전환책의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계기를 제공한 보고서로 평가된다.
팔리보고서 (―報告書)
팔리보고서는 1961년 미국 국제협조처의 기술지원계획 책임자로 주한미국경제협조처의 부단장을 역임한 휴 팔리가 케네디 대통령 국가안보담당특별부보좌관 월트 로스토우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한국에 존재한 불안을 이유로 미국의 즉각적 개입을 요구하였으며, 케네디 행정부가 한국 상황에 대해 획기적 전환책의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계기를 제공한 보고서로 평가된다.
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1953년 7월 전후 유엔군사령부의 대민 원조 실무 권한을 유지하며 미국의 대한 원조를 진행한 유엔군사령관 직속 기구이다. 6·25전쟁 이후 전선 이남의 질병, 기아 및 불안 요소의 제거를 본연의 임무로 삼아 대민사업을 전개한 주한연합군민사원조사령부의 후신이다.
한국민사원조사령부 (韓國民事援助司令部)
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1953년 7월 전후 유엔군사령부의 대민 원조 실무 권한을 유지하며 미국의 대한 원조를 진행한 유엔군사령관 직속 기구이다. 6·25전쟁 이후 전선 이남의 질병, 기아 및 불안 요소의 제거를 본연의 임무로 삼아 대민사업을 전개한 주한연합군민사원조사령부의 후신이다.
합동경제위원회는 1952년 7월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경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간의 원조 조정을 위해 조직된 협의기구이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유엔군사령부가 전시 작전에 충실한 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대충자금 계정의 사용과 외환 사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합동경제위원회 (合同經濟委員會)
합동경제위원회는 1952년 7월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경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간의 원조 조정을 위해 조직된 협의기구이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유엔군사령부가 전시 작전에 충실한 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대충자금 계정의 사용과 외환 사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안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