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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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포는 고려 후기 임시 현물세인 과렴의 한 종류로서 품관층에게 부과하여 징수한 포목이다. 고려 후기 일반민의 조세 징수에 어려움이 생기고 몽골에 세공(歲貢)을 바치거나 국왕의 친조(親朝) 비용이나 원의 요청으로 군대를 동원할 경우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임시세가 필요하였다. 이에 과렴의 형식으로 품관층에게 포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품포라 하였다.
품포 (品布)
품포는 고려 후기 임시 현물세인 과렴의 한 종류로서 품관층에게 부과하여 징수한 포목이다. 고려 후기 일반민의 조세 징수에 어려움이 생기고 몽골에 세공(歲貢)을 바치거나 국왕의 친조(親朝) 비용이나 원의 요청으로 군대를 동원할 경우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임시세가 필요하였다. 이에 과렴의 형식으로 품관층에게 포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품포라 하였다.
정(丁)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종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던 양인(良人) 남자의 통칭이자 고려시대의 경우 일정 면적의 토지이다. 정은 인정과 토지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정은 16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양인 남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고려 시기에는 군현의 크기를 1,000정 이상의 주현, 500정 이상의 주현이라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정의 의미를 둘러싸고 인정과 토지 외에 호(戶)의 의미였다는 주장도 있다.
정 (丁)
정(丁)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종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던 양인(良人) 남자의 통칭이자 고려시대의 경우 일정 면적의 토지이다. 정은 인정과 토지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정은 16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양인 남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고려 시기에는 군현의 크기를 1,000정 이상의 주현, 500정 이상의 주현이라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정의 의미를 둘러싸고 인정과 토지 외에 호(戶)의 의미였다는 주장도 있다.
족정은 고려시대에 전결(田結), 양전(量田), 수세(收稅), 직역(職役) 차정을 위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17결을 1족정으로 만들어 군인에게 지급하여 군역 부담에 대한 대우 체계를 만듦으로써 전제와 역제의 결합을 통한 직역 제도가 체계화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족정 (足丁)
족정은 고려시대에 전결(田結), 양전(量田), 수세(收稅), 직역(職役) 차정을 위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17결을 1족정으로 만들어 군인에게 지급하여 군역 부담에 대한 대우 체계를 만듦으로써 전제와 역제의 결합을 통한 직역 제도가 체계화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
공전 (公田)
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
구등호제는 신라 · 고려 시대에 부역(賦役)을 정하기 위하여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호(戶)를 9등급으로 구분한 경제 제도이다. 구등호제는 역제(役制)의 기초가 된 제도이다. 그 기원은 통일신라의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9등호제에 두고 있으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구등호제 (九等戶制)
구등호제는 신라 · 고려 시대에 부역(賦役)을 정하기 위하여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호(戶)를 9등급으로 구분한 경제 제도이다. 구등호제는 역제(役制)의 기초가 된 제도이다. 그 기원은 통일신라의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9등호제에 두고 있으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전 (名田)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민전 (民田)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사전 (私田)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장(莊)은 고려시대,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 진(津) · 역(驛) · 처(處) 등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작은 행정 단위이다. 장은 지방관의 지배를 받았으며, 수취 체계상으로 왕실 혹은 궁원, 사원에 소속되어 군현과 왕실의 이중 지배를 받는 작은 행정 단위로서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산재하고 있었다. 장정(莊丁), 장호(莊戶)라고 불린 장민(莊民)이 장의 소속 토지인 장전(莊田)을 경작하였다.
장 (莊)
장(莊)은 고려시대,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 진(津) · 역(驛) · 처(處) 등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작은 행정 단위이다. 장은 지방관의 지배를 받았으며, 수취 체계상으로 왕실 혹은 궁원, 사원에 소속되어 군현과 왕실의 이중 지배를 받는 작은 행정 단위로서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산재하고 있었다. 장정(莊丁), 장호(莊戶)라고 불린 장민(莊民)이 장의 소속 토지인 장전(莊田)을 경작하였다.
삼국시대 백제 후기의 대표적 귀족가문의 8개 성씨.
대성팔족 (大姓八族)
삼국시대 백제 후기의 대표적 귀족가문의 8개 성씨.
『삼국사기』에 기록된 말갈이 거짓말갈이라는 학설.
위말갈설 (僞靺鞨說)
『삼국사기』에 기록된 말갈이 거짓말갈이라는 학설.
가야 멸망 후에 백제에서 가야 유민들을 가짜 왜인이라고 폄하했다는 학설.
위왜설 (僞倭說)
가야 멸망 후에 백제에서 가야 유민들을 가짜 왜인이라고 폄하했다는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