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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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재판은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이다. 법원과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도시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956년 순회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가 비상설화되어 있어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순회재판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순회재판은 역사 속의 제도가 되었다.
순회재판 (巡回裁判)
순회재판은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이다. 법원과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도시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956년 순회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가 비상설화되어 있어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순회재판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순회재판은 역사 속의 제도가 되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
인사소송법 (家事訴訟法)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조정·화해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 재판이며 중재인 선정, 절차 진행, 준거법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국제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방 국가의 편파적인 재판을 우려하여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중재 (仲裁)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조정·화해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 재판이며 중재인 선정, 절차 진행, 준거법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국제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방 국가의 편파적인 재판을 우려하여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에 속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지방법원 (地方法院)
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에 속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집달관 (執行官)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