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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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은 1395년(태조 4)에 공신도감이 이원길을 개국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증서이다. 녹권은 1축 권자본으로 목활자 및 목판본이다. 이원길은 공신 훈호와 함께 녹권을 받았으며, 그의 부모와 아내는 봉작되고 자손은 음직의 은전을 받았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목활자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은 1395년(태조 4)에 공신도감이 이원길을 개국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증서이다. 녹권은 1축 권자본으로 목활자 및 목판본이다. 이원길은 공신 훈호와 함께 녹권을 받았으며, 그의 부모와 아내는 봉작되고 자손은 음직의 은전을 받았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목활자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계목은 조선시대에 중앙 아문(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여러 사안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중앙의 2품 이상 직계 아문에 속하는 종친부, 의정부, 의금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사용하였으며,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국왕에게 전할 때 쓰였다.
계목 (啓目)
계목은 조선시대에 중앙 아문(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여러 사안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중앙의 2품 이상 직계 아문에 속하는 종친부, 의정부, 의금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사용하였으며,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국왕에게 전할 때 쓰였다.
발괄[白活]은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관부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올리는 청원서이다. 발괄의 뜻은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관아에 하소연한다는 이두 표현인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문서명으로 사용되었다. 서식은 일반적으로 소지와 가장 유사하다.
발괄 (白▽活▽)
발괄[白活]은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관부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올리는 청원서이다. 발괄의 뜻은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관아에 하소연한다는 이두 표현인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문서명으로 사용되었다. 서식은 일반적으로 소지와 가장 유사하다.
수교(受敎)는 조선시대, 국왕이 특정사안에 내린 법적인 성격을 지닌 명령이다. 곧 관리들과 백성이 시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왕의 명령이다. 수교는 중앙관서 및 감영에 반포되었으며, 각종 수교를 연대별로 종합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이 수교집이다.
수교 (受敎)
수교(受敎)는 조선시대, 국왕이 특정사안에 내린 법적인 성격을 지닌 명령이다. 곧 관리들과 백성이 시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왕의 명령이다. 수교는 중앙관서 및 감영에 반포되었으며, 각종 수교를 연대별로 종합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이 수교집이다.
제사(題辭)는 조선시대에 관부가 백성이 올린 청원서의 여백에 쓴 처분 또는 판결문이다. 이두로 ‘뎨김〔題音〕’이라고도 불린다. 독립된 단독 문서는 아니지만 제사가 기재된 청원서는 관부의 공증을 거친 문서로 증빙 자료가 된다.
제사 (題辭)
제사(題辭)는 조선시대에 관부가 백성이 올린 청원서의 여백에 쓴 처분 또는 판결문이다. 이두로 ‘뎨김〔題音〕’이라고도 불린다. 독립된 단독 문서는 아니지만 제사가 기재된 청원서는 관부의 공증을 거친 문서로 증빙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