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문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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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제과학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비(非)상설 기구.
경제과학심의회의 (經濟科學審議會議)
대통령의 경제과학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비(非)상설 기구.
1963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 (國家安全保障會議)
1963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국무회의 (國務會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1980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었던 헌법기관.
국정자문회의 (國政諮問會議)
1980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었던 헌법기관.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1972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조직체.
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
1972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조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