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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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
몰수 (沒收)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
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 (民事訴訟)
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리사 (辨理士)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보증은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증의 종류에는 보통의 보증 외에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근보증과 신원보증] 등이 있다. 일반인이 보증채무 계약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차례 법적 보호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증 (保證)
보증은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증의 종류에는 보통의 보증 외에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근보증과 신원보증] 등이 있다. 일반인이 보증채무 계약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차례 법적 보호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