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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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향의(家禮鄕宜)』는 조선 중기의 학자 조익(趙翼, 1579~1655)이 가례(家禮)를 실천하기 위해 당시의 사정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저술한 책이다. 전반적으로 실용적 목적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현실에 따르는 속례(俗禮)를 폭넓게 수용하였다. 특히 서민들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가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예학 경향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 준다.
가례향의 (家禮鄕宜)
『가례향의(家禮鄕宜)』는 조선 중기의 학자 조익(趙翼, 1579~1655)이 가례(家禮)를 실천하기 위해 당시의 사정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저술한 책이다. 전반적으로 실용적 목적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현실에 따르는 속례(俗禮)를 폭넓게 수용하였다. 특히 서민들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가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예학 경향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 준다.
사례(四禮)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가례(家禮)의 핵심을 이루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네 가지 의례이다. 천하나 국가 단위의 공적 의례인 왕조례(王朝禮)가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의 오례(五禮)로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사례는 사대부가에서 소년기 관례, 청년기 혼례, 중장년기의 상례와 사후의 제례로 일생의 시간 순서에 따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가례의 핵심적인 통과의례 혹은 일생 의례들로 구분된다.
사례 (四禮)
사례(四禮)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가례(家禮)의 핵심을 이루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네 가지 의례이다. 천하나 국가 단위의 공적 의례인 왕조례(王朝禮)가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의 오례(五禮)로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사례는 사대부가에서 소년기 관례, 청년기 혼례, 중장년기의 상례와 사후의 제례로 일생의 시간 순서에 따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가례의 핵심적인 통과의례 혹은 일생 의례들로 구분된다.
『사례절략(四禮節略)』은 조선 후기의 학자 도한기(都漢基, 1836∼1902)가 관례, 혼례, 장례, 제례의 네 가지 의례를 이르는 사례(四禮)의 일상적 실천을 위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요약하여 정리한 사례서(四禮書)이다. 필사본은 1책이며, 신식연활자본은 4권 1책이다. 『사례절요(四禮節要)』라고도 하며, 일부 필사본의 표지에는 ‘사례의(四禮儀)’로 적혀 있다. 조선 말기의 가례(家禮)의 보급 양상을 보여주는 예법에 관하여 쓴 책이다.
사례절략 (四禮節略)
『사례절략(四禮節略)』은 조선 후기의 학자 도한기(都漢基, 1836∼1902)가 관례, 혼례, 장례, 제례의 네 가지 의례를 이르는 사례(四禮)의 일상적 실천을 위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요약하여 정리한 사례서(四禮書)이다. 필사본은 1책이며, 신식연활자본은 4권 1책이다. 『사례절요(四禮節要)』라고도 하며, 일부 필사본의 표지에는 ‘사례의(四禮儀)’로 적혀 있다. 조선 말기의 가례(家禮)의 보급 양상을 보여주는 예법에 관하여 쓴 책이다.
삭망제는 삼년상 내내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마다 신주(神主)에 음식을 올리는 상식(上食)의 상례 의식이다. 초하루에 올리는 삭전(朔奠)과 보름에 올리는 망전(望奠)을 합하여 삭망전(朔望奠)이라고도 한다. 고인을 살아 있을 때처럼 섬긴다는 의미에서 술, 과일, 포 등을 간단하게 올리는 삭망참(朔望參)과는 구분된다.
삭망제 (朔望祭)
삭망제는 삼년상 내내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마다 신주(神主)에 음식을 올리는 상식(上食)의 상례 의식이다. 초하루에 올리는 삭전(朔奠)과 보름에 올리는 망전(望奠)을 합하여 삭망전(朔望奠)이라고도 한다. 고인을 살아 있을 때처럼 섬긴다는 의미에서 술, 과일, 포 등을 간단하게 올리는 삭망참(朔望參)과는 구분된다.
심상(心喪)은 상복을 입지는 않고 마음으로 치르는 상(喪)을 말한다. 주로 고인(故人)과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 행하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계모(繼母), 자모(慈母), 출모(出母), 가모(嫁母) 등을 위한 1년간의 심상이나 스승과 제자 사이의 3년간의 심상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심상 (心喪)
심상(心喪)은 상복을 입지는 않고 마음으로 치르는 상(喪)을 말한다. 주로 고인(故人)과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 행하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계모(繼母), 자모(慈母), 출모(出母), 가모(嫁母) 등을 위한 1년간의 심상이나 스승과 제자 사이의 3년간의 심상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여막(廬幕)은 삼년상을 치를 때 상주가 무덤 옆에서 지어서, 궤연(几筵)을 모시고 시묘(侍墓)살이를 하는 움막이다. 여차(廬次), 여소(廬所), 여묘(廬墓), 의려(倚廬), 여(廬)라고도 한다. 시묘살이는 체백(體魄)이 묻힌 무덤에서 삼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반곡(反哭) 또는 반혼(返魂)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예(禮)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효(孝)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천되었으며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여막 (廬幕)
여막(廬幕)은 삼년상을 치를 때 상주가 무덤 옆에서 지어서, 궤연(几筵)을 모시고 시묘(侍墓)살이를 하는 움막이다. 여차(廬次), 여소(廬所), 여묘(廬墓), 의려(倚廬), 여(廬)라고도 한다. 시묘살이는 체백(體魄)이 묻힌 무덤에서 삼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반곡(反哭) 또는 반혼(返魂)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예(禮)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효(孝)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천되었으며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재실은 조선시대 선대 봉사를 위한 제사용 건물로서 제사 전에 모여서 목욕재계하고 준비하는 의례용 장소이다. 재사(齋舍)로 부르거나 재궁(齋宮)으로도 불렸으며, 분묘(墳墓)를 수호하는 제사 건물인 경우에는 분암(墳庵)으로도 부른다. 분암은 선대 봉사를 위한 기능에 국한되지만, 재사나 재실 등은 성균관, 향교, 서원 등에서 강당의 앞쪽 좌우에 배치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
재실 (齋室)
재실은 조선시대 선대 봉사를 위한 제사용 건물로서 제사 전에 모여서 목욕재계하고 준비하는 의례용 장소이다. 재사(齋舍)로 부르거나 재궁(齋宮)으로도 불렸으며, 분묘(墳墓)를 수호하는 제사 건물인 경우에는 분암(墳庵)으로도 부른다. 분암은 선대 봉사를 위한 기능에 국한되지만, 재사나 재실 등은 성균관, 향교, 서원 등에서 강당의 앞쪽 좌우에 배치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
정대일(丁大一)은 조선시대부터 상가(喪家)에서 시급하게 부고(訃告)를 작성해야 할 때 쓰던 호상(護喪)의 가명(假名)이다. 빨리 쓰기 위해서 성과 이름을 모두 획수가 가장 적은 글자들로 조합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이 용법이 확장되어 작자 혹은 편찬자를 대신하는 가명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였다.
정대일 (丁大一)
정대일(丁大一)은 조선시대부터 상가(喪家)에서 시급하게 부고(訃告)를 작성해야 할 때 쓰던 호상(護喪)의 가명(假名)이다. 빨리 쓰기 위해서 성과 이름을 모두 획수가 가장 적은 글자들로 조합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이 용법이 확장되어 작자 혹은 편찬자를 대신하는 가명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