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心喪)은 상복을 입지는 않고 마음으로 치르는 상(喪)을 말한다. 주로 고인(故人)과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 행하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계모(繼母), 자모(慈母), 출모(出母), 가모(嫁母) 등을 위한 1년간의 심상이나 스승과 제자 사이의 3년간의 심상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심상은 『예기(禮記)』 「단궁(檀弓)」에서 비롯된 상례 방식으로서, “슬픈 모습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하되 실제로 상복을 입지는 않는 것[戚容如父 而無服也]”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에는 모친의 상을 당한 자식이 1년 대상(大祥), 3년 심상(心喪)을 실천했고, 남의 집에 후사로 들어간 입후자가 생가와 입후가의 한 쪽 부모가 생존시 다른 쪽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1년간 상복을 입고 3년간 심상을 실천했다. 또한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하는 상복도 심상 3년이었다.
심상의 실천은 『가례(家禮)』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1085년 개가한 모친의 상을 당한 사람에게 100일 휴가를 주고 심상 3년을 하도록 규정한 『고려사(高麗史)』의 기록부터 확인할 수 있다. 1428년 부친 생존시 모친의 상을 당한 사람이 1년상을 지내고 심상 3년을 하도록 명한 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법제화를 거쳐 『상례비요(喪禮備要)』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예법에 관한 책에 기재되면서 사대부가에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계모(繼母), 자모(慈母), 출모(出母), 가모(嫁母) 등처럼 실제 어머니가 아니거나 아버지와 혼인 관계가 끊어진 생모의 경우 등에 적용해야 할 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스승에 대한 심상 3년의 실천은 조선 세종 때 길재와 권근의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며, 조선 후기에는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예컨대, 영조대(英祖代) 정성왕후(貞聖王后) 국휼(國恤) 시 발생한 문제들과 실제 심상의 실현 양상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왕후의 국휼 시 국왕이 살아 있을 때 세자는 아버지에게 압굴되어 자최 삼년복을 입지 못하고 대신 3년 동안 심상(心喪)을 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으며, 조선 후기 양응수(楊應秀, 17001767)의 『축장일기』에 잘 나타나듯이 양응수가 스승 이재(李縡, 16801746)를 위해 묘소 아래서 행한 심상은 실제의 거상 방식을 포함한 스승을 위한 심상의 실제 양상을 잘 보여 주었다.
심상의 상복은 일상적인 복식이 아닌 소복(素服)류의 옷을 입었다. 실제로 부모를 위한 심상의 복장은 대개 대상 후나 담제(禫祭) 때의 복제에 따랐다. 세종 대에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모친의 상을 당하면 기년복(朞年服)을 마친 뒤에 천담복(淺淡服) 복장으로 심상을 했고, 이밖에도 백의(白衣)와 검은색 참립(黲笠)과 참대(黲帶)를 한다는 견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 양응수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스승을 위한 심상의 복장은 소복(素服) 차림에 흰색 두건과 환질을 머리에 두르는 방식의 사복(師服)으로 조복(弔服)에 가마(加麻)를 하였으며, 가마를 졸곡 후에 제거한 뒤에는 소복 차림으로 조석곡(朝夕哭)과 조석상식(朝夕上食)을 하고 스승의 유고를 정리하거나 스승의 무덤을 돌보는 일 등을 실행하였다.
심상은 인정상으로는 삼년상의 상복을 입고 싶지만 의리상으로 상복을 입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심상을 통해서 은혜와 의리를 모두 존중하려는 절충적인 방식의 의례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