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상례비요(喪禮備要)』는 조선시대 학자 김장생(金長生)이 신의경(申義慶)의 초본을 바탕으로 『가례』의 상례와 제례를 기반으로 하고, 예경 및 후대 중국과 조선의 『가례』 연구서를 참고한 뒤 조선의 시속(時俗)을 반영하여 상례와 제례를 시행할 때 지침이 되도록 마련한 예법에 관한 책이다. 조선의 시속을 반영하여 『가례』를 현지화하는 동시에 고례(古禮)를 중심으로 『가례』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민간 의례 관련 지침을 한 단계 진전시켰을 뿐 아니라, 이후 조선 민간 의례서의 연구를 선도한 저술이다.
정의
조선시대 학자 김장생(金長生)이 신의경(申義慶)의 초본을 바탕으로 여러 『가례』 연구서와 조선의 시속(時俗)을 반영하여 상례와 제례를 시행할 때 지침이 되도록 편찬한 예법서.
저자 및 편자
서지사항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성과 내용
제1책 - 상례비요서(喪禮備要序): 김장생(金長生, 1620년), 소서(小序): 김집(金集, 1648년) - 상례비요범례(喪禮備要凡例) - 상례비요도(喪禮備要圖): 사당전도(祠堂全圖) 등 117개 - 상례비요상(喪禮備要上):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문상(聞喪)
제2책 - 상례비요하(喪禮備要下): 치장(治葬), 계빈(啓殯), 급묘(及墓), 성분(成墳),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祔),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禫), 길제(吉祭), 개장(改葬), 사당지의(祠堂之儀), 시제(時祭), 기일(忌日), 묘제(墓祭) - 상례비요발(喪禮備要跋): 신흠(申欽, 1621년)
범례(凡例)는 본서의 편찬 원칙을 밝힌 것으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상례비요』는 『가례』를 근본으로 하되 예경(禮經)과 조선의 시속(時俗) 그리고 주자의 정론에 근거하여 보완하고 개정하며 재배치하였다. 둘째, 『가례』에 수록된 도설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개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설을 첨가하였다. 그 결과 『가례』에는 28개에 불과했던 도설이 117개로 증가하였다. 셋째, 상례(喪禮)의 절차마다 필요한 기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 기물은 조선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수록하였다. 넷째, 『가례』의 본문은 한 줄의 큰 글자로 기록하고 저자가 보충한 것은 두 줄의 작은 글자로 기록하거나 아래위에 ‘⁐’와 같은 표시를 하였다. 아울러 인용한 여러 설들은 서명(書名)을 기록하여 전거를 밝히고, 저자의 견해일 경우에는 ‘우(愚)’자 또는 ‘안(按)’자를 써서 구별하였다.
상권에는 상례의 절차 가운데 초종부터 문상까지, 하권에는 치장으로부터 담제까지의 절차와 『가례』에는 없는 길제와 개장의 절차, 그리고 제례(祭禮)에 해당하는 사당지의, 시제, 기일, 묘제의 절차를 수록하였다. 개장은 명대(明代)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을 준용한 것이다. 길제는 예경과 주자의 정론에 근거하여 『상례비요』에서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중국의 민간 의례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례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제사를 지내게 되기 때문에 제례에 해당하는 절차를 이어서 수록하였다. 상례의 절차인 초종에서 담제까지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첫째, 빠뜨려서는 안 되는 절차임에도 『가례』에 빠진 것을 예경을 근거로 보완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종에 설치(楔齒)와 철족(綴足)을 하고 심의(深衣)를 착용하도록 하며, 습에 모(冒)를 사용하고 얼음을 쓰도록 하며, 소렴을 마친 후에 질대(絰帶)를 착용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둘째, 예경과 어긋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상중에 상주가 출타할 때 착용하는 묵최(墨衰)를 방립(方笠)과 생포(生布)로 바꾼 것이 그것이다. 셋째, 번잡하게 나열된 표제어를 의식의 진행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례』에 ‘목욕, 습, 전, 위위, 반함’으로 되어 있는 표제어를 ‘습’으로 줄이고, ‘천구, 조조, 전, 부, 진기, 조전’, ‘견전’, ‘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빈’으로 통합하며 ‘영좌, 혼백, 명정’과 ‘조석곡전, 상식’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생략하고 본문의 내용만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상례비요(喪禮備要)』
- 『상례통재(喪禮通載)』
단행본
- 고영진, 『조선중기예학사상사』(한길사, 1995)
논문
- 김향숙, 「기호사림 예서의 서지적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장동우, 「『상례통재』의 예학사적 위상」(『태동고전연구』 3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 장동우, 「행례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가례』 연구의 특성 및 함의」(『국학연구』 36, 국학진흥원, 2018)
주석
-
주1
: 윤이 나도록 매만져 곱게 함. 우리말샘
-
주2
: 쓸데없는 글자나 구절을 깎고 다듬어서 글을 잘 정리함. 종이가 없던 옛날에 대나무 쪽 따위에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었던 데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
주3
: 공신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우리말샘
-
주4
: 호남(湖南)과 호서(湖西)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5
: 본문 위쪽에 적는 주석. 우리말샘
-
주6
: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7
: 책의 첫머리에 그 책의 내용이나 쓰는 방법 따위에 관한 참고 사항을 설명한 글. 우리말샘
-
주8
: 그 시대의 풍속. 우리말샘
-
주9
: 그림을 곁들여 설명함. 또는 그 책. 우리말샘
-
주10
: 다시 장사 지냄. 우리말샘
-
주11
: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 우리말샘
-
주12
: 염습하기 전에, 입에 낟알을 물리려고 시신(屍身)의 이를 벌리는 일. 우리말샘
-
주13
: 상례(喪禮)에서, 베 직령(直領)에 묵립과 묵대를 갖추어 입는 옷차림.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돌아간 어머니의 담제(禫祭) 뒤와 생가(生家) 부모의 소상(小祥) 뒤에 입는다. 우리말샘
-
주14
: 예전에, 주로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던 갓. 가는 대오리를 결어서 큰 삿갓 모양으로 만들되 네 귀를 우묵하게 패고 그 밖은 둥그스름하게 만들었다. 우리말샘
-
주15
: 천을 짠 후에 잿물에 삶아 희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베. 우리말샘
-
주16
: 예식을 행함.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