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집요』는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정중기가 『상례비요』와 『의례통고』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보완하여 행례의 표준 지침으로 제시하고자 편찬한 예서이다. 이를 위해 『상례비요』에서 제례의 앞부분으로 옮긴 사당 관련 내용을 『가례』의 체제에 따라 통례로 되돌리고 고례와 선현의 설에 근거해 그 오류를 수정하였다. 또한 『상례비요』에서 다루지 않은 관례와 혼례는 정만양과 정규양의 『의례통고』를 원용하여 편찬한 저술이다.
정중기의 자는 도옹(道翁), 호는 간소(艮巢), 매산(梅山),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영조 3년인 1727년, 문과에 합격하고 성균관전적, 예조좌랑, 병조좌랑, 함경도사, 형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이현일(李玄逸)의 문인인 정석달(鄭碩達)의 아들로, 이형상(李衡祥)과 십촌뻘 되는 형인 정만양(鄭萬陽)과 정규양(鄭葵陽) 형제에게서 수업하였다. 이황(李滉) 사후 김성일(金誠一)에서 장흥효(張興孝), 이휘일(李徽逸)과 이현일(李玄逸) 등으로 이어지는 밀암문파(密菴門派)에 속하는 학자이다. 정만양과 정규양의 공저인 『개장비요(改葬備要)』와 『의례통고(疑禮通攷)』를 수정하고 정석달의 『가례혹문(家禮或問)』을 완성하였다. 저서로는 『주서절요집해(朱書節要集解)』와 차남인 정일찬(鄭一鑽)이 유고를 정리하여 정조 14년인 1790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매산집(梅山集)』이 있다.
7권 3책의 목판본이다.
본서는 영조 28년인 1752년에 완성되지만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정유곤(鄭裕昆)의 교정을 거쳐 7권 3책의 목판본으로 초간된다. 이후 중간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1책은 서(序), 권1인 통례, 권2인 관례, 권3인 혼례로 구성되어 있고, 제2책은 권4인 상례1, 권5인 상례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책은 권6인 상례3, 권7인 제례로 구성되어 있다. 권4인 상례1에는 초종(初終)에서 문상(聞喪), 분상(奔喪)까지가, 권5인 상례2에는 치장(治葬)에서 반곡(反哭)까지가, 권6인 상례3에는 우제(虞祭)에서 담제(禫祭)까지와 『상례비요』에 의해 보완된 길제(吉祭) 그리고 『가례의절』에 의해 보완된 개장(改葬)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상례비요』의 성과를 계승하되 비판적으로 보완한 저술이다. 이에 따라 「통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라는 『가례』의 오례(五禮) 체제를 복원하고, 고례(古禮)에 근거한 과도한 보완을 억제하며 『상례비요』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통례」에서 분리하여 「제례」의 앞부분으로 옮긴 『상례비요』의 사당지의(祠堂之儀)를 본래의 위치인 권수(卷首)로 되돌린 뒤 『상례비요』의 소주(小註)를 활용하여 구성하고, 심의제도와 거가잡의를 그 뒤에 정리하여 배치하였다. 『상례비요』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례」와 「혼례」는 『의례통고』의 「관의(冠儀)」와 「혼의(昏儀)」를 원용하여 구성한 뒤 미비한 내용은 고례와 선현의 설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상례」와 「제례」는 『상례비요』를 전적으로 활용하되 번잡한 부분은 덜어내고 잘못된 곳은 바로잡았다.
『가례집요』는 『상례비요』가 『가례』를 보완한 내용들을 세 가지 방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첫째, 『상례비요』에서 고례에 근거하여 보완한 내용을 본문의 층위가 아닌 본주의 층위에 일괄 반영한다. 둘째, 『가례』의 본문에 대한 『상례비요』의 보완을 주자 정론의 반영 또는 『가례』의 내적 정합성의 확보라는 원칙하에 수용한다. 셋째, 주자의 정론임에도 『상례비요』에서 보완하지 못한 것을 적극 반영한다. 세 가지 방향상은 『상례비요』의 보완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가례집요』의 원칙이 고례에 명문 규정이 있을지라도 『가례』의 본문에 대한 개정은 『가례』의 내적 정합성 또는 주자의 정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