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송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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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복권에는 「형법」상의 복권, 「사면법」상의 복권 및 「파산법」상의 복권 등이 있는데, 보통 복권이란 「사면법」상의 것을 뜻한다. 「사면법」상의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 한한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권 (復權)
복권은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복권에는 「형법」상의 복권, 「사면법」상의 복권 및 「파산법」상의 복권 등이 있는데, 보통 복권이란 「사면법」상의 것을 뜻한다. 「사면법」상의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 한한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부정축재처리법 (不正蓄財處理法)
「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 다시 개정되었다.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비자보호법 (消費者基本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 다시 개정되었다.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산업법 (水産業法)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6년 제정되어 1974년 12월과 1981년 4월, 1994년 3월, 1996년 8월에 개정되었으며,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수의사란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업한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업무를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진료부·검안부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물의 진료 및 검안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수의사법 (獸醫師法)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6년 제정되어 1974년 12월과 1981년 4월, 1994년 3월, 1996년 8월에 개정되었으며,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수의사란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업한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업무를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진료부·검안부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물의 진료 및 검안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 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 보전과 자질 개량 등을 통한 우량 종축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종축의 검사 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산법 (畜産法)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 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 보전과 자질 개량 등을 통한 우량 종축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종축의 검사 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측량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된다.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 기타 측량의 3종이 있다.
측량법 (測量法)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측량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된다.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 기타 측량의 3종이 있다.
「항공사업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항공기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의 자격과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항공로 ·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주선업 · 항공화물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에 관한 사항, 외국 항공기의 항행,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航空事業法)
「항공사업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항공기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의 자격과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항공로 ·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주선업 · 항공화물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에 관한 사항, 외국 항공기의 항행,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1967년 3월 30일 제정되었으며 그 뒤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문 7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을 지정항만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만은 지방항만이라 하여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항만법 (港灣法)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1967년 3월 30일 제정되었으며 그 뒤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문 7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을 지정항만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만은 지방항만이라 하여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