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안우만"
검색결과 총 11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경찰관 (警察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일정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
규칙 (規則)
일정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
노동조합법 (勞動組合法)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대법원 (大法院)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
명령 (命令)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
인영(印影: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印章).
인감 (印鑑)
인영(印影: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印章).
조세나 국가에 수수료,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증표.
인지 (印紙)
조세나 국가에 수수료,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증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
조례 (條例)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