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윤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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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警察官 職務執行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교도관 (矯導官)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구치소 (拘置所)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외의 시효제도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행정법상 징계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효 (時效)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외의 시효제도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행정법상 징계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형집행정지처분은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형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등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형집행정지처분 (刑執行停止處分)
형집행정지처분은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형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등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소시효 (公訴時效)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