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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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이다. 일상적으로 법 일반을 뜻하기도 한다. 본래적 의미는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 성립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민주국가에서 법률제정이란 국가생활의 기본문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민주적 질서에 따라 형성하는 작용이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의 이의가 없을 때는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法律)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이다. 일상적으로 법 일반을 뜻하기도 한다. 본래적 의미는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 성립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민주국가에서 법률제정이란 국가생활의 기본문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민주적 질서에 따라 형성하는 작용이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의 이의가 없을 때는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삼심제 (三審制)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上訴).
상고 (上告)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上訴).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상소 (上訴)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해방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법학자.
유병진 (柳秉震)
해방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법학자.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 (抗告)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
해방 이후 서울제1변호사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 판사, 세계법관연맹이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홍순엽 (洪淳曄)
해방 이후 서울제1변호사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 판사, 세계법관연맹이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