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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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재심 (再審)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
재판 (裁判)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순회판사(巡廻判事)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
즉결심판 (卽決審判)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순회판사(巡廻判事)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을 실현할 강제집행절차는 대체로 압류·환가(換價)·배당의 3단계를 거친다.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 (强制執行)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을 실현할 강제집행절차는 대체로 압류·환가(換價)·배당의 3단계를 거친다.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말.
공서양속 (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말.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법정증거주의 (法定證據主義)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법률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不告不理의 原則)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법률원칙.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간이재판.
소액사건심판법 (小額事件審判法)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간이재판.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자유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