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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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호는 권력층이나 특권 세력에 편입되지 못하고 관리나 권세가들로부터 경제적인 침탈을 받았던 부호들을 말한다. 17세기 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요호들은 꾸준히 신분 상승을 도모했지만, 권력층이 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신분 상승에 실패한 부호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발생한 각종 반란에 주요 참여 계층이 되었다.
요호 (饒戶)
요호는 권력층이나 특권 세력에 편입되지 못하고 관리나 권세가들로부터 경제적인 침탈을 받았던 부호들을 말한다. 17세기 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요호들은 꾸준히 신분 상승을 도모했지만, 권력층이 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신분 상승에 실패한 부호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발생한 각종 반란에 주요 참여 계층이 되었다.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탁지정례 (度支定例)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호구총수』는 1789년(정조 13) 전국의 지역별 호수와 구수를 정리한 문서이다.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 1789년에 한성부를 비롯한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 · 원춘도(原春道)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 평안도 · 경상도 · 함경도 순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호구총수 (戶口總數)
『호구총수』는 1789년(정조 13) 전국의 지역별 호수와 구수를 정리한 문서이다.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 1789년에 한성부를 비롯한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 · 원춘도(原春道)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 평안도 · 경상도 · 함경도 순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던 구휼 제도였다. 평시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곡이었고, 흉년에는 진휼곡으로서 기능하였다. 환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여곡의 10%를 이자로 받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뒤이어 모곡의 10%를 회록하여 경비에 사용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다. 그 결과 환곡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주요 재정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환곡 운영이 점차 부세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요인이었다. 환곡 제도의 변질은 19세기 중반 민란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환곡 (還穀)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던 구휼 제도였다. 평시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곡이었고, 흉년에는 진휼곡으로서 기능하였다. 환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여곡의 10%를 이자로 받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뒤이어 모곡의 10%를 회록하여 경비에 사용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다. 그 결과 환곡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주요 재정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환곡 운영이 점차 부세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요인이었다. 환곡 제도의 변질은 19세기 중반 민란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허결은 조선 후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 관청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세 대상이 된 토지이다. 조선 후기에 오랜 기간 양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파악한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과세할 때 하나하나 토지에 부과하지 않고 지역마다 결수(結數)를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실제보다 초과하여 부과된 결수를 허결이라 하였다. 허결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허결의 수만큼 농민들은 추가로 전결세를 책임져야 하였다.
허결 (虛結)
허결은 조선 후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 관청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세 대상이 된 토지이다. 조선 후기에 오랜 기간 양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파악한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과세할 때 하나하나 토지에 부과하지 않고 지역마다 결수(結數)를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실제보다 초과하여 부과된 결수를 허결이라 하였다. 허결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허결의 수만큼 농민들은 추가로 전결세를 책임져야 하였다.
인징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방 관청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인징 (隣徵)
인징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방 관청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전정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田結稅) 징수를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모든 행정과 제도이다. 세목별 과세 규정을 마련하고, 과세 대상인 토지를 조사하는 작업, 조사된 원장부 내에서 정부와 왕실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분배하고, 매년 풍흉에 따라 재해 정도를 감안하여 급재(給災)하며, 실제 과세 규모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전결세를 징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전정 (田政)
전정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田結稅) 징수를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모든 행정과 제도이다. 세목별 과세 규정을 마련하고, 과세 대상인 토지를 조사하는 작업, 조사된 원장부 내에서 정부와 왕실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분배하고, 매년 풍흉에 따라 재해 정도를 감안하여 급재(給災)하며, 실제 과세 규모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전결세를 징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지방 관청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였다.
족징 (族徵)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지방 관청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였다.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강년채 (降年債)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기존에 호수(戶首)가 수행하던 취합 업무를 지방 관청에서 대신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4결 내지 8결 단위로 납세자들을 모아 작부(作夫)를 한 뒤, 각 부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고 성실한 자를 호수(戶首)로 정해 해당 부의 세를 거두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게 하였다. 도결(都結)은 호수의 업무를 관(官)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관에서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도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도결 (都結)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기존에 호수(戶首)가 수행하던 취합 업무를 지방 관청에서 대신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4결 내지 8결 단위로 납세자들을 모아 작부(作夫)를 한 뒤, 각 부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고 성실한 자를 호수(戶首)로 정해 해당 부의 세를 거두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게 하였다. 도결(都結)은 호수의 업무를 관(官)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관에서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도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동징(洞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전결세,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동징은 부정한 운영 방식이어서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미납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동징 (洞徵)
동징(洞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전결세,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동징은 부정한 운영 방식이어서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미납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여결은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 풍흉에 따라 지급한 재결을 지방관청에서 농민에게 나누어준 뒤 남은 재결이다. 지방관청에 할당된 재결은 재해 정도에 비해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남는 때도 적지 않았다. 이때 표재(俵災) 뒤에도 남은 재결을 여결이라 하였다. 여결이 발생할 때에는 호조에 반납하고 전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방관청에서는 이를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다. 여결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부과되는 전결세가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여결에서 발생하는 세액만큼 지방관청에서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결 (餘結)
여결은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 풍흉에 따라 지급한 재결을 지방관청에서 농민에게 나누어준 뒤 남은 재결이다. 지방관청에 할당된 재결은 재해 정도에 비해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남는 때도 적지 않았다. 이때 표재(俵災) 뒤에도 남은 재결을 여결이라 하였다. 여결이 발생할 때에는 호조에 반납하고 전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방관청에서는 이를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다. 여결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부과되는 전결세가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여결에서 발생하는 세액만큼 지방관청에서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