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장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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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귀여가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적 혼인풍속이다. 고구려의 서옥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서옥제가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다가 끝내는 남편 쪽으로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과 달리, 남귀여가는 혼인 초기를 지난 후의 거주지가 남편의 집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조선조에 들어서는 성리학적 질서에 반하는 풍속이라 하여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친영례를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혼례 후 친정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우리 고유의 남귀여가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남귀여가 (男歸女家)
남귀여가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적 혼인풍속이다. 고구려의 서옥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서옥제가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다가 끝내는 남편 쪽으로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과 달리, 남귀여가는 혼인 초기를 지난 후의 거주지가 남편의 집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조선조에 들어서는 성리학적 질서에 반하는 풍속이라 하여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친영례를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혼례 후 친정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우리 고유의 남귀여가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친영은 중국의 혼인의례인 육례 중 하나로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맞아와 자신의 집에서 혼인을 진행하는 혼례의식이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유교식 혼인의례를 조선에서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인생활을 하는 남귀여가의 전통적인 혼인 습속으로 인해 조선후기까지도 친영은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왕실을 비롯한 사대부층이 친영 도입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혼인 후 신부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1, 2년 내에 시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친영 (親迎)
친영은 중국의 혼인의례인 육례 중 하나로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맞아와 자신의 집에서 혼인을 진행하는 혼례의식이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유교식 혼인의례를 조선에서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인생활을 하는 남귀여가의 전통적인 혼인 습속으로 인해 조선후기까지도 친영은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왕실을 비롯한 사대부층이 친영 도입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혼인 후 신부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1, 2년 내에 시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반친영은 16세기 이후 서울의 일부 사대부 집안을 중심으로 시행된 혼례 의식이다. 조선 초기까지 혼례 풍속은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성리학자들은 신랑이 신부집에 거주하는 방식은 양이 음을 따르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고 『주자가례』에 따른 친영례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에 ‘반친영(半親迎)’이라는 절충안이 등장하였다. 반친영은 대례를 신부의 집에서 지내고, 다음날이나 혹은 삼 일째 되는 날 신랑의 집에서 구고지례를 지내는 것이다. ‘반친영’은 전통적 혼인 방식 위에 친영혼의 일부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전통 혼례와의 타협을 모색한 데서 그 의의가 있다.
반친영 (半親迎)
반친영은 16세기 이후 서울의 일부 사대부 집안을 중심으로 시행된 혼례 의식이다. 조선 초기까지 혼례 풍속은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성리학자들은 신랑이 신부집에 거주하는 방식은 양이 음을 따르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고 『주자가례』에 따른 친영례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에 ‘반친영(半親迎)’이라는 절충안이 등장하였다. 반친영은 대례를 신부의 집에서 지내고, 다음날이나 혹은 삼 일째 되는 날 신랑의 집에서 구고지례를 지내는 것이다. ‘반친영’은 전통적 혼인 방식 위에 친영혼의 일부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전통 혼례와의 타협을 모색한 데서 그 의의가 있다.
가관친영은 신랑집과 신부집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에 두 집 사이에 한 장소를 빌려서 치루는 혼례의식이다. 『주자가례』에 실려 있는 친영 절차의 한 유형이다. 국왕 혼인에서는 국왕이 직접 왕비를 맞으러 개인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시행되었다. 중종의 혼인에 1차례, 선조의 혼인에 2차례 시행되었다. 사대부에서는 인조대 이후 약 50년간 호서사림을 중심으로 시행되다 조선후기에는 명맥만 유지했다. 일시적으로나마 가관친영이 시행되었던 것은 주자 지상주의를 지향하던 조선 사회에서 독자적인 혼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가관친영 (假館親迎)
가관친영은 신랑집과 신부집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에 두 집 사이에 한 장소를 빌려서 치루는 혼례의식이다. 『주자가례』에 실려 있는 친영 절차의 한 유형이다. 국왕 혼인에서는 국왕이 직접 왕비를 맞으러 개인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시행되었다. 중종의 혼인에 1차례, 선조의 혼인에 2차례 시행되었다. 사대부에서는 인조대 이후 약 50년간 호서사림을 중심으로 시행되다 조선후기에는 명맥만 유지했다. 일시적으로나마 가관친영이 시행되었던 것은 주자 지상주의를 지향하던 조선 사회에서 독자적인 혼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별궁친영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간택된 왕비·세자빈 등을 신부집에서 직접 맞아오지 않고 궁가의 하나인 별궁에서 맞아오는 국가의식이다. 조선 초기에는 임금의 명을 받은 사신이 신부 집에 가서 왕비를 모셔 오는 '명사봉영'의 절차를 취했다. 중종년간에 한 장소를 빌려 치루는 혼례의식인 '가관친영'의 절차를 거친 후, '별관친영'이 새로운 혼인제도로 정착되었다. 인조와 장렬왕후의 혼인 이후 9차례의 국왕혼례는 모두 이 형태를 취했다. 별궁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몸소 맞아와 혼례를 치른다’는 친영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국왕혼례의 독자성을 유지한 타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별궁친영 (別宮親迎)
별궁친영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간택된 왕비·세자빈 등을 신부집에서 직접 맞아오지 않고 궁가의 하나인 별궁에서 맞아오는 국가의식이다. 조선 초기에는 임금의 명을 받은 사신이 신부 집에 가서 왕비를 모셔 오는 '명사봉영'의 절차를 취했다. 중종년간에 한 장소를 빌려 치루는 혼례의식인 '가관친영'의 절차를 거친 후, '별관친영'이 새로운 혼인제도로 정착되었다. 인조와 장렬왕후의 혼인 이후 9차례의 국왕혼례는 모두 이 형태를 취했다. 별궁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몸소 맞아와 혼례를 치른다’는 친영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국왕혼례의 독자성을 유지한 타협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