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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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적 혼인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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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남귀여가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적 혼인풍속이다. 고구려의 서옥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서옥제가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다가 끝내는 남편 쪽으로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과 달리, 남귀여가는 혼인 초기를 지난 후의 거주지가 남편의 집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조선조에 들어서는 성리학적 질서에 반하는 풍속이라 하여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친영례를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혼례 후 친정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우리 고유의 남귀여가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정의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적 혼인풍속.
개설

남귀여가(男歸女家)란 남자가 여자집에 의탁한다는 의미이다.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고도 한다.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고례(古禮)인 친영혼(親迎婚)에 대칭된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흔히 속례(俗禮)로 칭해졌다. 데릴사위혼 · 솔서혼(率婿婚) 등으로 부르는 연구자도 있다.

남귀여가혼은 그 기원이 고구려서옥제(婿屋制)로 추정된다. 서옥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후대의 남귀여가혼에서와 같이 여자집에서 성혼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옥제와 남귀여가혼은 혼인 후 거주방식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서옥제는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다 끝내는 남편 쪽으로 거주지가 정해지는 부방거주제(夫方居住制)의 한 유형이었다. 이에 반해 남귀여가혼은 혼인 초기를 지난 후의 거주지가 남편의 집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내용

남귀여가혼은 혼인 당일 상견례(相見禮)를 치르는 친영혼과 달리 여러 날에 걸쳐 혼례가 진행되었다. 성혼 첫째 날에는 아버지나 큰아버지 등을 상객(上客)으로 동반한 신랑이 저녁 무렵 신부집에 도착하여 신부의 아버지에게 기러기를 전하는 전안례(奠雁禮)를 시행한다. 이때 신부집에서 성찬을 차려 신랑측 손님을 대접하며, 신랑은 다른 의식 없이 신부와 동침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는 상견례 이전의 납채 · 납폐의 절차로 이미 성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는 등 법적 · 사회적으로 부부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날에는 신부의 친척과 신랑의 친구 및 기타 하객에 대한 잔치를 벌였다. 셋째 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비로소 상견례를 치렀다. 이때 교배례(交拜禮)에 이어 함께 음식을 드는 동뢰연(同牢宴), 표주박 잔으로 술을 마시는 합근례(合巹禮) 등이 시행되었다. 성혼 3일 만에 부부가 비로소 대면한다 하여 삼일상견례라고도 하고, 3일 만에 음식을 함께 든다는 의미에서 삼일대반(三日對飯) 또는 삼일잔치라고도 칭하였다. 혼례가 끝나면 신부는 일정기간 친가에 머물고, 신랑은 본가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남귀여가혼은 조선에 들어오면서 친영혼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이 성리학 이념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기틀을 세우고자 하면서 『주자가례』에 의거해 혼인을 친영례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친영은 전통적 혼속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데 대한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국가와 일부 사대부가 민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영례를 시행하려 하였던 것은 처방거주(妻方居住)를 전제로 하는 남귀여가혼의 절차가 성리학적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상견례 이전에 부부가 동침한다는 점도 예의에 벗어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민간에서 남귀여가혼이 끈질기게 지속된 데에는 거주제나 생활양식을 바꾸는 데 대한 거부감, 혼속과 결부된 남녀균분 상속이나 음서제 등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반 요인 때문에 친영혼을 솔선수범하여 시행하여야 할 성리학자들조차 대체로 속례인 남귀여가혼의 혼인방식을 고수하였다. 친영례 시행이 여의치 않자 친영례를 강요하는 대신 삼일상견례만이라도 당일상견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였던 것은 서경덕조식이었다. 당일상견례는 중종대에 서경덕 아들의 혼인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명종 · 선조대를 거치며 조식 · 이황 등의 자녀들이 혼인할 때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남귀여가혼의 혼인절차 일부를 수정한 당일상견례가 어느 정도 사대부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자, 이에 고무된 일부 인사들이 좀더 친영제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당일상견례에 성혼 다음날 시부모를 뵙는 명일현구고례(明日見舅姑禮)를 첨가한 반친영(半親迎)을 주창하였으나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명종대 이후 일반 사서인의 혼례는 전통적 남귀여가혼의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당일상견의 절차를 수용한 새로운 혼속(이하 신속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신속례의 정착으로 친영제를 도입하려는 성리학자들의 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반친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친영제의 요소를 좀 더 보강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인조대 무렵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신랑집과 신부집 사이에 임시로 관소(館所)를 마련하여 혼인의식을 진행한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가 그것이다. 그러나 가관친영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라도 친영례를 시행하려던 사대부들의 노력조차 중단되고 신속례로서의 남귀여가혼이 조선후기 혼례의 대세가 되었다.

결국 조선사회는 건국 이후 왕실부터 일반인의 혼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영례를 시행하려 진력하였으나, 왕실을 제외한 일반인의 혼례에서는 반친영이나 가관친영 등 변형된 형태의 친영례조차 조선후기까지 끝내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을 약간 변형한 신속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혼례 후 친정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은 엿보이지만,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의 끈질긴 잔존을 확인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남귀여가혼은 거주제가 처방거주제(妻方居住制)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혼기간 외에 전 혼인생활을 처가 또는 처가 근처에서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자식이 처가의 친족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신속례 성립 전의 혼인절차에서 상견례 전에 부부가 동침한다는 점과 혼인 후 상당기간 신부가 신랑의 부모를 뵙는 정식 절차를 갖지 않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남귀여가혼은 중국문화의 막대한 영향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문화가 강인하게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되며, 신랑이 신부 집에서 생활하면서 처가 식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갖게 되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도 여성의 지위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신속례(新俗禮)·반친영(半親迎)·가관친영(假館親迎)의 시행을 중심으로」(장병인, 『한국사연구』 169, 한국사연구회, 2015)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장병인, 『조선시대사학보』 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반친영(半親迎)의 실체와 그 수용여부를 중심으로」(장병인, 『역사와 현실』 58, 한국역사연구회, 2005)
「조선전기 혼인의례와 혼인에 대한 규제」(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조선 혼인의 주요 형태인 솔서혼속고」(손진태, 『조선 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朝鮮の率壻婚俗に就いて」(孫晉泰, 『史觀』 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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