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전종익"
검색결과 총 4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화된 것으로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81년 폐지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화된 것으로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81년 폐지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자명한 의무로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의 基本義務)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자명한 의무로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주체가 되나 국가는 자의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 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국방의 의무 (國防의 義務)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주체가 되나 국가는 자의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 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