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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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감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국정감사권 (國政監査權)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감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제2공화국 때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 조사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감찰위원회 (監察委員會)
제2공화국 때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 조사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제1공화국 때의 부원수(副元首).
부통령 (副統領)
제1공화국 때의 부원수(副元首).
국가의 결산을 검토하던 헌법기관.
심계원 (審計院)
국가의 결산을 검토하던 헌법기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탄핵 (彈劾)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제1공화국 때 국회의 탄핵소추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재판소.
탄핵재판소 (彈劾裁判所)
제1공화국 때 국회의 탄핵소추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