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형(棍刑)
곤형은 조선 후기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던 형벌이다. 조선시대만의 특유한 형벌로, 주로 군무(軍務)와 관련된 일에 곤형을 사용했다. 형구(刑具)인 곤장은 죄목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으로 구분해 그 크기를 달리했다.또한 모든 곤장은 버드나무로 제조되고, 형구의 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1757년(영조 33)의 『태장윤음(笞杖綸音)』에 따르면 군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형을 엄히 금하였다. 또 중죄자라 하더라도 10도(度)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형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1차 10도로 제한되었다. [^1]: 조선 시대에, 중국 대명률에 의거하여 죄인을 처벌하던 다섯 가지 형벌.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