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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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내사복시(內司僕寺) 소속의 정3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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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내사복시(內司僕寺) 소속의 정3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관직.
내용

밀시(密侍)·연곡(輦轂)·어승마점검(御乘馬點檢)·위양(喂養)·조습(調習)·배종(陪從)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한 때는 겸사복(兼司僕)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원래는 고려 말까지 있었던 내승도감(內乘都監)에 소속되었던 관원이었다. 이들은 어승마의 조련과 사육, 국왕의 시위(侍衛), 명령 전달 및 궁궐의 입직(入直), 내주(內廚 : 어승목장)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국왕의 근신(近臣)임을 빙자해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

즉, 직권을 남용하거나 과대한 수취를 자행하고, 타인의 노비를 약탈했으며, 사사로이 농장을 설치하는 등 그 작폐가 매우 심하였다. 이 때문에 내승개혁론을 고려 말의 사대부들이 자주 거론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이 내사복시를 설치하고 내주와 내승 조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태종 때에 이르러 내승개혁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 내승 제도는 크게 변모하였다.

즉, 고려시대에 50인이었던 내승의 정원을 3인으로 감축시키고, 그 임용에 있어서도 청렴한 양반만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승 1인은 사복시정이 예겸하도록 하고 다른 2인도 타관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내승의 작폐는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태종은 근시기구(近侍機構)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국왕의 숙위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겸사복을 새로이 두고, 내승이 이들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후 왕권을 강화하려는 역대 국왕들이 이 겸사복을 크게 신임해 그 기구를 확대 개편하였다. 특히 세조가 겸사복의 최고책임자로서 종2품 이상으로 임명하는 겸사복장(兼司僕將) 4인을 두면서부터, 내승은 형식적으로 이전과는 달리 이의 지휘를 받는 위치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세조대의 내승·겸사복제의 개편은 ≪경국대전≫에 겸사복장의 인원만 3인으로 감축된 채 그대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승은 겸사복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왕과 직접 연결되어 직책을 수행해갔다. 1492년(성종 23)에는 세조 때 이래로 유명무실했던 내사복시가 재정비되면서 이곳에 전속되었다.

내승의 정원은 1409년(태종 9)에 3인으로 책정되어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이후 연산군 때 10인까지로 증원되었다가 중종 때 3인으로 환원되었다. 고종 때에는 1인으로 감축되었다.

내승은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근시직이었으므로 복신(僕臣)이라고도 일컬어졌는데, 사족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무사들에게는 고선(高選)으로 추앙되었으며, 문신의 대성(臺省)이나 정조(政曹) 등에 비견되는 요직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증보문헌비고』
『역주경국대전』(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상승국에 대하여」(남도영, 『동국사학』 9·10합집, 1966)
「조선초기의 겸사복에 대하여」(남도영,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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