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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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명을 적어 문에 다는 패(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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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소 · 성명을 적어 문에 다는 패(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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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문패에는 호주의 이름과 주소를 쓰는 것이 상식이나, 옛날에는 지번(地番)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었으므로 숫자로 주소를 표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문패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패 달기를 종용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높은 벼슬을 하였거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나라에서 표창한 내용을 붉은색 바탕의 홍패나 남색 바탕의 청패에 써서 솟을대문에 내걸었다. 이것이 문패의 기원으로, 문패란 말도 홍문(紅門)과 패액(牌額)의 준말인 것이다. 홍문은 정문(旌門)과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표창하여 내리는 것이다.

홍(紅)은 충신 · 효자 · 열녀의 일편단심 붉은 마음을 의미함이며, 문은 그러한 사람이 나온 가문이나 문벌을 뜻한다. 넓게는 그가 사는 마을이나 고을을 포함시킨 지역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뛰어난 충신이나 효자 · 열녀가 나서 현(縣)이 군(郡)으로 승격되는 예도 있었다.

패액은 그러한 홍문에 내거는 현판으로 충신 · 효자 · 열녀의 높은 뜻과 그 의지와 행실을 적는다. 패액에는 울거미를 따로 만들어 장식하고 울거미에 여러 가지 무늬를 놓고 단청하여 아름답도록 치장한다. 패루(牌樓)는 솟을삼문으로 따로 구조하여 길가에 세운다.

중국사람들은 돌로 만들기도 하고 벽돌로 구조하기도 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나무로 만드는데 삼문이기보다는 영성문(欞星門 : 세살창 문)처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영성문을 축소시키거나 간결하게 만들면 홍살문이 되고 그것을 단칸의 건물처럼 하면 정려각(旌閭閣)이 된다.

패루는 패액을 걸기 위하여 만든 건축물이므로 그것이 축약된 상태가 되어도 기능은 살아 있어서 정려각이나 홍살문에도 패액이 걸린다. 정려각은 마을 어귀에 건조되고 건물 내부에 주1가 패액으로 걸린다. 보통, 무슨 벼슬의 누구의 집 아무개가 이만저만한 일을 하였으므로 정표를 내려 그 갸륵함을 세상에 선양한다는 내용이 적힌다.

이들이 간소화되면 따로 설치되지 못하고 집 대문이나 문얼굴에 부착된다. 이 모양을 두고 보통 문패라 부른다. 충청남도 예산군의 화순옹주(和順翁主)의 열녀문패, 경상남도 함양군의 정여창(鄭汝昌) 고택의 문패 등은 유명한 사례이다.

그 뒤 우편제도가 발달하고 편지의 내왕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패는 꼭 있어야 할 필수품이 되었다. 그래서 1897년경에는 집집마다 문패를 달도록 법으로 정하기까지 하였다. 지금도 가끔 문패달기를 사회계몽운동으로 벌이기도 한다.

1897년 이전의 백성들 집에는 문패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태고적부터 문패를 달지 않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타성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패는 보통 장방형의 육면체 나무에 주소와 성명을 새기는데, 대리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은 아크릴판에 새기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주석
주1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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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신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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