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복정의 문제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일부 해결되는 양상을 띠었다.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공물을 쌀, 포목 등 현물 화폐로 납부하게 되면서, 중앙에서 비정기적인 복정이 발생하더라도 지방 군현의 저치미(儲置米)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정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은 공물로 만들어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동법 실시 이후 복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정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 아문별로 불시에 발생하는 물품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물로 전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치미로 민인에게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방 군현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고(民庫)를 만들어 대응하기도 하였다. 『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따르면 감사의 복정이 강제로 이뤄지면서 물종을 구해야 하는데 복정으로 부과된 물종의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 지방 수령이 민고를 만들어 복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