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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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 각사와 지방 관아에서 과외의 공물, 역 등을 부과하던 방식.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시행처
중앙 각사|지방 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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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복정(卜定)은 조선시대에 중앙 각사와 지방 관아에서 과외의 공물, 역 등을 부과하던 방식이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과세 부담을 야기하였다. 복정의 폐단은 17세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나, 정기적인 공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중앙 각사와 지방 관아에서 과외의 공물, 역 등을 부과하던 방식.
내용

조선시대에 중앙 각사와 지방의 , 병영 등에서는 행정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지방에서 거두는 공물(貢物)로 충당하였다. 각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안(貢案)을 작성하여 지방 군현에서 수취할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여 놓았다. 그러나 긴급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공안과 상관없이 추가로 공물을 징수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공물을 지방에 할당하던 방식을 복정이라고 한다.

변천사항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복정의 문제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일부 해결되는 양상을 띠었다.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공물을 쌀, 포목 등 현물 화폐로 납부하게 되면서, 중앙에서 비정기적인 복정이 발생하더라도 지방 군현의 저치미(儲置米)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정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은 공물로 만들어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동법 실시 이후 복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정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 아문별로 불시에 발생하는 물품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물로 전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치미로 민인에게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방 군현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고(民庫)를 만들어 대응하기도 하였다. 『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따르면 감사의 복정이 강제로 이뤄지면서 물종을 구해야 하는데 복정으로 부과된 물종의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 지방 수령이 민고를 만들어 복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원전

『만기요람(萬機要覽)』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단행본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雜役稅』(국학자료원, 1999)

논문

송양섭, 「18~19세기 공주목의 재정구조와 민역청의 운영: 『민역청절목』 · 『견역청(추)절목』을 중심으로」(『동방학지』 1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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