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증손향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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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증손향약
상주 증손향약
출판
문헌
문화재
1692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향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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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92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향약서.
내용

1책.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향약은 첫머리에 범례로 여씨향약(呂氏鄕約) 범사조(凡四條)가 있고, 다음에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 포산(苞山, 去鳳) 약조(約條)와 퇴계선생약조(退溪先生約條), 이전(李塡)의 월간입규(月澗立規) 및 향입의(鄕立議), 포산입의(苞山立議), 퇴계의 향입약조서(鄕立約條序), 포산규약지(苞山規約識), 포산규약발(苞山規約跋)이 있으며, 5행간을 비우고 신증약조(新增約條)와 하인약조(下人約條)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성(李齊聖)이 임신년(壬申年)에 쓴 남촌사면향약지(南村四面鄕約識)가 있는데, 이 임신년은 이 책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692년으로 추정된다. 표지에는 큰 글씨로 ‘증손향약(增損鄕約)’이라 쓰여 있고, 오른편 아래쪽에 ‘옥성서원(玉成書院)’이라 기록되어 있다. 앞 표지 뒷면에는 「월조집회독약지도(月朝集會讀約之圖)」가 그려져 있다.

이 책은 17세기말 당시까지 전해오던 중국의 여씨향약을 비롯한 각종 향약과 우리나라의 여러 향약을 집대성하고, 여기에 상주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여러 항목을 가미해 현장성 있는 향약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제도사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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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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